의뢰인 신탁구좌 손대는 등 한인변호사들도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일부 한인 변호사들의 횡포로 영주권을 날릴 뻔하는 등 한인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본보 7월29일자 보도) 비윤리적이거나 부적절한 소송대리 행위를 한 한인 변호사들에 대한 중징계 처분도 끊이지 않고 있다.
본보가 ‘가주변호사협회’(The State Bar of California)의 2007년 변호사 징계기록과 변호사협회 저널을 분석한 결과 2007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1년반동안 ‘자격정지’(suspension)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한인 변호사는 LA에서만 3명으로 파악됐다.
가주변호사협회의 징계기록에 따르면 한인 변호사 강모(49)씨는 불성실한 법률대리 행위로 의뢰인으로부터 수임을 취소당했고 상대편 변호사에게 2,000달러를 보상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 2월 1년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강씨는 주 대법원의 명령에 따라 ‘변호사 윤리시험’(MPRE)에 재응시하고 변호사 윤리회복을 입증해야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의뢰인의 신탁계좌 기금을 마치 자신의 개인 돈인 것처럼 개인계좌에 입금해 사용한 한인 변호사도 있었다. 변호사 이모(49)씨는 의뢰인이 관리를 부탁한 신탁계좌를 자신의 개인구좌와 합쳐 사용하고 부도수표 등을 남발하다 지난해 의뢰인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이씨는 가주변호사협회의 조사에도 응하지 않다 지난해 7월 역시 1년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당했다.
이씨는 또 연방 형사소송에 걸려 있는 의뢰인의 소송을 대리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형량 기준 에 대한 법률 조언을 해주지 않아 의뢰인이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뻔 했던 일도 있었던 것으로 가주변호사협회 징계기록은 밝히고 있다.
소송 의뢰인을 위해 일해야 할 변호사가 소송 의뢰인의 이익에 역행하다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다. 지난 2003년 이미 징계처분을 받았던 이모(60) 변호사는 소송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는 소송대리 행위를 하다 지난해 6월 또 다시 자격정지 5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한편 가주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소송대리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총 435명이었으며 이중 66명이 ‘자격박탈’(disbarment) 처분을 받았고 170명이 ‘자격정지’(suspension) 처분을 받는 등 236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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