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한인 자동차 브로커들이 고객이 지불한 차량 구입비를 유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한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6월 타운 내 한 자동차 딜러에서 닛산 승용차를 구입한 20대 한인 여성이 디파짓 명목으로 발급한 5,900달러짜리 수표 중 2,200달러를 한인 세일즈맨이 횡령한 뒤 잠적했고 지난달 초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다른 한인 딜러에서도 발생했다.
신차 구입을 위해 타운 내 한 자동차 브로커를 찾은 김모씨는 3만달러 상당의 도요타 세단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딜러측에 1만달러의 디파짓을 수표로 발행했지만 최근 오리지널 딜러로부터 미납 디파짓 1만달러를 지불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압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다급한 마음에 한인딜러를 찾아 확인한 결과 김씨가 지불한 1만달러짜리 수표는 한인 브로커가이미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해당 업체는 “업체가 이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였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한 한인 자동차 세일즈맨은 “고객의 디파짓을 오리지널 딜러십에 지불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다른 고객으로부터 차량 페이먼트가 들어오면 이를 메우는 방식의 편법은 일부 타운 업체들에게서 종종 볼 수 있는 행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브로커를 통해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현금이나 디파짓을 지불할 땐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할 것 ▲세일즈맨이 밝힌 다운페이먼트 액수와 디파짓 금액, 이자율, 월 페이먼트 등이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과 모두 일치하고 빠짐없이 기록됐는지 확인할 것 ▲페이먼트로 블랭크 수표는 전달하지 말 것 등을 조언했다.
유니온 자동차 앤디 오 부사장은 “고객이 받은 차량구입 계약서는 영수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오리지널 딜러십으로부터 미납금에 대한 클레임을 당하더라도 영수증이 있으면 고객이 돈을 지불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자동차 구입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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