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별다른 혐의 없이도 연방 요원은 여행객의 노트북이나 전자기기를 불특정 기간 유치할 수 있다.’
`번역, 해독 또는 다른 이유로 노트북 안의 내용물을 다른 기관이나 사설단체와 공유할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 국토안보부가 최근 공개한 `국경지역 여행객 검색 방침’에 따라 여행객이 노트북을 갖고 미국에 입국할 때 노트북 내 자료 분석을 위해 관계당국이 `상당기간’ 노트북을 유치할 수 있는 새 규정이 7월 16일부터 적용됐다고 1일 보도했다.
유치대상 기기는 하드 드라이브, 플래시 드라이브, 휴대전화, 아이팟, 비퍼, 비디오 및 오디오 테이프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기기라면 디지털이나 아날로그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해당한다.
또 서류, 책, 소책자도 경우에 따라 무기한 유치될 수 있다.
기업 정보나 변호사의 특별허가된 자료 등의 경우에는 기밀 유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진료기록이나 재정기록 등과 같은 개인 기록을 취급하는데 있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은 최근 언론 기고를 통해 가장 위험한 밀매품이 종종 노트북이나 전자기기 안에 실려 반입되는 경우가 있다며 매년 4억명 가량이 미국에 입국하는 상황에서 당국의 유치권을 강화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 검색 규정이 지나치게 자의적이어서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여론도 적지 않다.
러셀 파인골드 상원의원(민주당.위스콘신)은 새 정책은 실로 놀라운 일이라며 인종, 종교, 민족적 차이에 구애받지 않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여행객 검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새 법안을 곧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와 기술을 위한 모임’의 수석상담원 그렉 노제임은 법을 어겼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여행객 노트북을 유치해 모든 정보를 훑어보겠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새 방침은 어느 노트북을 검색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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