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 한미식품상협회의 로버트 김(왼쪽) 회장과 제임스 임 이사장이 공익소송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한인업소 최근 소송이나 합의금 없이 해결 화제
OC 한미식품상협
제임스 임 이사장
법률서류 갖춰 요구
건물주가 대응키로
ABC 법규 세미나
오는18일 터스틴서
한인마켓 업주들은 공익소송을 당하면 곤혹스럽다. 몇 천달러의 돈을 지불하고 합의하려니까 ‘억울하고’ 법적 대응을 하려면 많은 시간과 변호사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망설여진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심각한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가든그로브 한인타운 인근에서 ABC 리커를 운영하고 있는 제임스 임(OC 한미식품상협회 이사장)씨는 최근 공익소송을 당한 후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고 법적 소송도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했다.
임씨는 샌디에고에 사무실을 둔 로이 랜더스라는 변호사로부터 파킹랏에 장애자용 주차장이라는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공익소송을 당했다. 최근 한인업소를 상대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형적인 공익소송 중의 하나이다.
임씨는 고민 끝에 이 사실을 샤핑센터를 소유하고 있는 ‘한쇼 엔터프라이즈’사에 알리고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리스계약 때 업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업주인 임씨의 책임이지만 파킹랏을 비롯해 가게 바깥은 건물주의 책임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임씨는 건물주에게 ▲공익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한 법률 서류 ▲이번 공익소송이 부당하다는 소견서 ▲신체장애자에게도 복권을 판매해도 괜찮을 정도로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가주 복권국의 증명서 ▲부당한 공익소송에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안 등을 보냈다.
임씨는 “건물주가 요청을 받아들이고 공익소송을 제기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이번 공익소송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해결한 셈”이라고 말했다.
임씨는 또 “비슷한 소송을 당한 한인 업주들은 건물주에게 구두로 요청할 것이 아니라 리스계약서에 의거해 서류를 작성해 보내야 한다”며 “가능하면 공익소송의 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첨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OC 한미식품상협회의 로버트 김 회장은 “공익소송을 당한 한인 업주들은 무조건 합의할 것이 아니라 업소 밖의 파킹랏을 문제 삼을 경우 건물주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OC 한미식품상협회는 18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터스틴에 있는 ‘스트랍 주류도매상’(2701 Dow Ave.)에서 ABC 법규 관련 세미나를 갖는다. 식품상협회는 당초 US메트로 뱅크에서 가질 예정이었으나 참가신청이 쇄도해 장소를 변경했다. 4시간 과정으로 진행되는 이 세미나 참석자들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된다. 등록비는 무료이며 점심식사가 제공된다. 로버트 김 회장 (714)537-9243, 제임스 임 이사장 (714)530-4314.
<문태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