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채권은행이 차압에 나선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코리아 빌리지’ 건물
뉴욕 퀸즈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선상 ‘코리아 빌리지’(구 서울 플라자) 건물에 대한 채권은행의 차압 절차가 시작됐다.
뉴욕 맨하탄 소재 ‘인터베스트 내셔널 은행’(Intervest National Bank)은 15일 뉴욕주 퀸즈 카운티 법원 자마이카 지법에 ‘루즈벨트 애비뉴 법인’(Roosevelt Avenue Corp.)과 다니엘 이를 상대로 퀸즈 플러싱 150-24 노던 블러바드 소재 ‘코리아 빌리지’ 건물 차압을 위한 소송(Index# 22488/08)을 제기했다.
이는 뉴욕 한인 부동산 투자가 다니엘 이(스피드 투자 그룹 대표)가 2005년 8월 퀸즈 자마이카 법원에서 경매에 부쳐진 구 ‘서울 플라자’ 건물을 다른 한인 투자가들과 함께 2,010만 달러에 낙찰, 자신이 대표로 있는 ‘루즈벨트 애비뉴 법인’ 회사 명의로 인수한 뒤 ‘코리아 빌리지’로 명칭을 바꿔 운영해온지 꼬박 3년만이다.이씨는 구 ‘서울 플라자’ 건물을 인수하기 위해 2005년 9월19일 ‘인터베스트’ 은행으로부터 연 6% 이자 조건으로 1,400만 달러 모기지(상환 만기일 2008년 10월1일)를 얻은 바 있으며 이번 소송은 ‘인터베스트’ 은행이 이 모기지에 대한 이씨측의 계약 위반을 내세워 담보 건물을 차압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인터베스트’는 이씨측이 모기지 상환을 체납한 것 이외에도 건물을 담보로 수차례에 걸쳐 제3자로부터 추가 모기지 대출을 얻어내고, 세입자와 10년 이상 기간의 장기 리스를 체결하고, 건물의 지분을 일방적으로 매각하는 등 ‘인터베스트’와의 기존 모기지 계약이 금지하고 있는 여러 조항들을 위반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인터베스트’의 소장
‘인터베스트’의 소장에 따르면 ‘루즈벨트’는 7월1일을 시작으로 월 모기지 상환금을 지불하지 않아 15일 현재 모기지 원금 잔액 1,306만217달러17센트와 2008년 6월30일 이후의 모기지 이자 상환금이 체납된 상태다.
소장은 또 ‘루즈벨트’가 2005년 11월22일 ‘대동 연회장’ 운영 회사인 ‘그레이스 프로퍼티 홀딩스 유한회사’(Grace Properties Holding, LLC)와 25년 6개월간의 장기 리스 계약을 체결한 것과 2006년 11월6일 역시 ‘그레이스’에게 ‘코리아 빌리지’ 건물의 15% 소유권을 판매, 넘겨준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소장은 이외에도 2007년 6월25일 브롱스 소재 융자회사 ‘이 알 홀딩스 유한회사’(E.R. Holdings, LLC)로부터 건물을 담보로 300만달러를, 2008년 1월3일 플러싱 한인 김성진, 김도영씨 부부로부터 건물을 담보로 320만달러 모기지를 얻은 것과 또 2008년 2월1일 퀸즈 코로나가 주소로 돼 있는 ‘밀리언 뉴욕 법인’(Million New York, Inc)으로부터 건물을 담보로 360만달러 모기지를 추가로 얻은 것 역시 ‘인터베스트’와의 계약 위반임을 주장하고 있다.
소장은 특히 ‘루즈벨트’가 ‘코리아 빌리지’ 건물을 담보로 ‘밀리언 뉴욕’으로부터 얻은 모기지와 관련, 2008년 8월15일 ‘밀리언 뉴욕’과 모기지 연장 계약을 체결하며 기존 담보로 잡힌 ‘코리아 빌리지’ 건물 이외에도 이씨가 대표로 있는 ‘레드스톤 유에스에이 법인’(Redstone U.S.A. Corp.)의 브루클린 소재 상용건물(1101, 1103, 1123 Myrtle Avenue)을 추가 담보로 잡힌 것도 ‘인터베스트’와의 계약 위반임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뉴욕시 재무국 등기 기록에 따르면 ‘레드스톤’은 2007년 1월29일 브루클린 1101, 1103, 1123 머틀 애비뉴에 위치한 상용건물을 브루클린 소재 ‘1111 머틀 애비뉴 부동산 상환회사’(1111 Myrtle Avenue Realty, LLC)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돼 있으나 2008
년 8월15일에는 이 건물을 ‘루즈벨트’와 ‘밀리언 뉴욕’과의 1월3일 ‘코리아 빌리지’ 건물 담보 모기지 계약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추가 담보로 저당 잡혀 놓은 것으로 돼 있다.
특히 ‘111 머틀 애비뉴 부동산’은 올해 3월24일 뉴욕주 퀸즈 지방법원에서 이씨가 대표로 있는 ‘스피드 그룹 법인’(Speed Group Inc)을 상대로 연 18% 이자의 200만달러 대출에 대한 소송을 제기, 213만5,373달러29센트의 체납 판결문(Index# 7434/08)을 받아냈고 같은 날 뉴욕주 낫소 카운티 지방법원에서도 이 대출과 관련, 이씨 개인을 상대로 213만2,339달러20센트 체납 판결문(Ref# 08-005485)을 받아낸 것으로 기록돼 있어 이 모기지 대출이 이번 ‘인터베스트’의 차압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인터베스트’는 이번 소장에서 법정의 건물 차압 승인을 요구하며 차압 후 건물을 매각, 체납 모기지가 모두 해결될 때까지 ‘법정관리인’(Receiver)이 건물 관련 모든 수입, 지출을 관리토록 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인터베스트’의 소송과 관련, ‘루즈벨트’와 이씨측은 소장을 전달 받은 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피고소인 입장을 제출해야 하며 만일 이를 무시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재판권 ‘포기’(Default)에 대한 궐석 판결로 건물을 차압당할 수 있다.
한편 ‘코리아 빌리지’ 건물은 2005년 8월 이씨가 건물을 인수할 당시 ‘인터베스트’에서 얻은 1,400만 달러를 포함, 15일 현재 건물을 담보로 얻은 것으로 뉴욕시 재무국에 신고된 모기지 2,380만 달러가 달려있으며 이씨측과 ‘대동 연회장’측과의 법적 분쟁이 일고 있는 15% 지분 매각대금 150만 달러 및 장기 리스 계약 예금 31만8,000달러가 건물에 물려있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코리아 빌리지‘ 건물
문제의 건물은 뉴욕 한인 사업가 문정민씨가 1995년 노던 블러바드 150가에 자리한 미국인 연회장을 인수해 건물을 허물은 뒤 2000년 12월 ‘에스 케이 뉴욕 유한회사’(S.K. New York, LLC)로 건물 2층에 ‘영빈관/크리스탈 볼룸’ 식당, 1층에 소매업소와 사무실들이 들어선 한인 종합 상용건물 ‘서울 플라자’를 신축, 개업한 건물이다.이 건물은 2001년 9.11 사태가 터지면서 이어진 뉴욕시 경기 침체로 경영 압박을 받던 ‘에스케이’가 810만달러 상당의 모기지 원금잔액과 이자를 갚지 못해 ‘GMAC’ 모기지 회사에게 차압된 후 4차례의 법정 경매에 부쳐졌고 결국 2005년 8월 다니엘 이를 비롯한 한인 투자가들에게 2,010만 달러에 낙찰됐다.
이씨는 ‘루즈벨트 애비뉴’ 회사로 이 건물을 인수, 2층에 ‘대동 연회장’, 1층에 소매업소들과 지하에 ‘열린공간’이 들어선 한인 종합 상용건물 ‘코리아 빌리지’로 이 건물의 명칭을 바꿔 지난 3년간 운영해 오고 있다.그러나 ‘루즈벨트’는 2005년 11월22일 ‘대동 연회장’측과 체결한 장기 리스 계약과 2006년 11월6일 건물의 15%를 ‘대동 연회장’측에 매각한 것과 관련, ‘대동 연회장’측이 2007년 7월20일 뉴욕주 자마이카 지법에 제기한 ‘건물 지분 소유권’ 분쟁 소송에 휘말려 있으며 이
외에도 2005년 건물을 인수 한 후 ‘영빈관’ 식당을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퇴거’ 분쟁으로 문정민씨측이 뉴욕주 퀸즈 지법에 제기, 계류 중인 손해배상 소송(Index# 468/05)에도 피고소인으로 돼 있다.
건물은 또 2005년 ‘서울 플라자’ 법정 경매 처분과 관련, 문씨측이 당시 자신과 함께 건물 매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한인 부동산 투자가 홍성은씨를 상대로 뉴욕주 맨하탄 지방법원에 제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손해배상 소송(Index# 604185/05)에도 연관돼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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