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18개월간 1만800여채
차압절차 3만5천채 세입자들 피해늘어
경기침체로 인해 LA시 주택차압과 연체 건수가 급증하는 등 주택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LA시 주택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개월 동안 LA시 주택 차압 건수는 단독주택 9,100채, 아파트 1,700채 등 총 1만800채를 기록했다. 예년에 비해 3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모기지가 연체돼 차압절차에 들어간 주택도 3만5,000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칼스테이트 노스리지의 샌퍼난도밸리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7월에 밸리에서만 844건의 차압주택이 보고됐고, 연체주택도 1,509채를 기록했다. 8월말 현재 미 전체 모기지 연체비율도 6.6%를 기록해 전년 동기 4.51%에 비해 2%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주택시장 침체가 심화되면서 페이먼트를 잘 내면서도 집 주인의 잘못으로 아파트나 렌트한 주택에서 쫓겨나는 세입자도 늘고 있다. 전체 차압주택 1만800채의 중 1,700채가 아파트이고, 차압을 당한 일반 주택의 상당수도 렌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택지원단체인 ‘샌퍼난도밸리 페어하우징카운슬’에는 집 주인이 주택을 차압당해 퇴거 명령을 받은 세입자의 문의가 하루 평균 10건 정도 들어오고 있다.
집주인의 잘못으로 퇴거당하는 세입자 숫자가 많아지면서, 임대 주택 시장 사정도 악화되고 있다. 시정부 한 관계자는 “주택 차압으로 집에서 쫓겨나는 주민이 늘면서 아파트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퇴거 과정에서 융자업체와 세입자 사이의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세입자는 집 주인의 잘못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쫓겨나는 것이지만, 일부 은행에서 세입자를 연체자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융자업체는 법이 정한 이주비용도 제공하지 않고, 단 3일 노티스만 줘 문제가 되기도 했다.
주법과 LA시 렌트컨트롤 조례에 따르면 집 주인이 주택을 차압당해 세입자가 퇴거당할 경우 융자회사는 세입자에게 60일 노티스를 줘야 하고, 6,810달러의 이주비용을 제공해야 한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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