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연구센터(CIS)는 지난 18일 발표한 ‘E-Verify 보고서’에서 이 시스템의 정확도가 99.5%까지 개선돼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고용주 숫자가 2004년에 비해 60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E-Veify’가 인터넷을 통한 웹 방식으로 변경된 첫 해인 지난 2004년 ‘E-Veify’ 사용 고용주는 1,533명에 불과했으나 4년 뒤인 2008년 9월13일 현재 미 전국의 44만6,000개 사업장에서 8만5,816명의 고용주들이 ‘E-Veify’시스템을 신규 직원 채용시 고용자격 유무를 판별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같은 숫차는 미 전국에서 매일 새로 채용되는 직원 10명 중 1명이 이 시스템을 통해 고용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있는 셈이며 매주 1,000명씩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고용주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라고 CIS는 밝혔다.
지난 9월13일 현재 이 시스템이 확인한 고용자격 유무 판별건은 621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고용주들은 93% 이상이 5초 이내에 99.5%의 정확도로 신규 채용 직원의 합법노동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1.2%의 고용주들도 24시간 이내에 직원의 노동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CIS에 따르면 ‘E-Verify’에 입력된 노동자격 확인 케이스의 약 5%가 합법 노동자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미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고 있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비율과 일치하는 것이다.
현재 연방법에서는 고용주들이 이 시스템 사용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11개 주에서는 고용주의 이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E-Verify’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주는 애리조나, 콜로라도, 조지아, 인디애나, 미네소타, 미주리, 유타, 오클라호마, 노스캐롤라이나, 로드아일랜드 등이다.
‘E-Veify’는 오는 11월 30일로 시효가 만료될 예정이나 연방하원이 시효연장법을 최근 통과시킨 바 있어 이 시효연장법안에 대한 상원의 결정 유무에 따라 시효연장이 결정된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