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국방경비대<출처=MBC>
미주리주 민주당 출신 아이크 스켈턴 미 연방하원 군사위원장
미 연방의회에 결의안 상정
;군인연금법’ 제정시 혜택서 제외, 각종 보상 못받아
한국정부에 병역 인정 등 혜택 재검토 촉구
한국 해방직후 치안유지를 위해 한국에서 창설된 ‘남조선국방경비대’ 대원들의 희생과 공헌을 격찬하는 결의안이 미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결의안은 특히 한국정부가 이들 경비대원의 공로를 인정하고 대원들이 역사적으로 겪은 부당한 대우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최근 한국에서 제기된 ‘군인연금법’ 개정 노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 연방하원 군사위원장 아이크 스켈턴(민주촵미주리주) 의원이 지난 15일 발의, 외교위원회로 보내진 ‘하원 의견 일치 결의안 414’(H.Con.Res.414)는 “한국 국방경비대는 전국경찰의 사회 질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1946년 창설됐고 대한민국 국군의 기반이 됐다”며 “조직 구성 2년만에 대원이 2만6,000명에 달했다”고 상기시키고 있다.
결의안은 “한국 국방경비대는 1946년부터 1948년 미국 군정과 한국 국민들을 대표해 국내 치안 임무를 수행했고 1948년에는 한국 국군 창설에 있어 핵심 병력이 됐다”고 강조하고 있다.결의안은 또 “한국에서의 사회 분란은 국방경비대원들이 그들의 갓 태어난 나라를 내란으로부터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며 그러나 “한국정부는 군인연금법을 제정할 때 한국 국방경비대원들을 그 혜택으로부터 제외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의안은 “퇴역한 한국 국방경비대원들은 1950년 이전 자신들의 병역을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연금 또는 건강보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진급과 같은 포상, 수훈이 주어지지 않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믿고 있다”며 “한국 국방경비대원들은 1946년과 1948년 사이 미군정 국내치안국의 전신인 국가방위국 관할에 있었다”고 결의안 상정 동기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다.
결의안은 이어 “퇴역한 한국 국방경비대원들이 한국 정부로부터 자신들에게 주어져야 할 보상을 되찾는 것에 대한 지원을 구하고 있고 그들이 1948년까지 한국 국방경비대에서의 복무 경력을 한국 정부가 명예롭게 예우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며 “그러므로 상원의 의견 일치를 얻
은 하원은 의회가 ▲한국 국방경비대의 용감과 명예로운 복무를 격찬하고 대한민국 건국으로 이어질 때까지의 어려운 시기에서 그들의 지원에 대해 감사하며, ▲1946년 1월14일에서부터 1948년 8월까지 한국 국방경비대원들의 복무를 인정하고, ▲퇴역한 한국 국방경비대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포함해 한국 정부가 한국의 현 군사 혜택 프로그램을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함을 결의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는 한국 정부가 1963년 1월28일 ‘군인연금법’을 제정하며 20년 넘게 군 복무를 하고 퇴역하면 군인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받도록 규정했으나 “복무기간 계遠?정부 수립의 연 이전에 소급하지 못한다”는 단서를 달음에 따라 1946년 1월14일 창설돼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같은 해 9월1일 국군으로 개편된 ‘남조선국방경비대’에서 복무한 대원들이 경비대원으로의 복무기간을 군 복무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당한 대우를 미국 의회가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남조선국방경비대’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2000년 1월 당시 국민회의 추미애 의원 주도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남조선국방경비대’가 해방직후 남한에서 활동한 ‘조선공산당’의 경찰지서 습격 등 1948년 4월3일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폭동사건(4.3 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숨진 주민들의 희생은 인정하는 반면 목숨을 잃은 200여명의 국방경비대원들은 오늘까지도 죽음을 전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국립묘지에도 안장되지 못하고 있는데서 현격히 드러나고 있다.
즉 제주도 4.3 사건은 5.10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려는 데 이를 반대하는 공산당 세력이 제주도에서 인민 항쟁 사건을 일으킨 것이고 그 진압 과정에서 현지에 투입된 국방경비대원들과 수많은 제주도민도 희생됐으나 대한민국 정부를 세우기 위해 출동했다 전사한 국방경비대원들의 희생은 인정받지 못하고 당시 희생된 민간인만 예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이 같은 모순을 비롯해 그간 ‘남조선국방경비대’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당한 대우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재단법인 5.16민족상의 김재춘(78·육사 5기·예비역 소장) 이사장이 예비역 군인 15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5월 김원기 국회의장 앞으로 ‘군인연금법을 개정해 달라’는
요지의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탄력을 얻고 있어 이번 미 연방의회에 상정된 결의안의 통과 여부는 물론 이 결의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한편 ‘하원 의견 일치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하원이 상원의 묵시적인 의견 일치 동의를 얻어 상하원 양원의 결의를 표명하는 것으로 일반 하원, 또는 상원 결의안과는 달리 연방의회의 결의를 뜻하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
■ 국방경비대란?
1946년 창설...한국국군의 모체
제주 4.3폭동 진압 등에 투입
8.15 광복 후 1946년 1월15일 미군정하에서 창설되어 대한민국 국군의 모체가 되었던 군사조직. 미군정당국은 당초 국방경비대의 명칭을 ‘조선경찰예비대’로 명명했으나 한국측에서는 ‘남조선경비대’라고 호칭했다.
국방경비대는 당시 주한미국육군사령부의 ‘대나무’(Bamboo) 계획에 의거, 국내치안 유지에 부족한 경찰력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2만5,000명 규모의 병력을 책정해 남한의 8개 도청소재지에 각각 1개 중대(장교 6명, 사병 225명)씩의 경비부대를 편성하게 됐다.
국방경비대는 국가 중요시설(항만·미군부대 등)의 경비임무와 좌익분자들의 폭동진압임무를 수행했으며 특히 1948년 4월3일 제주도에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해 인민 항쟁 사건이 발생하자 제9연대와 제11연대를 투입해 이를 진압, 국군 최초의 무력작전을 전개했다.
대한민국정부가 수입되자 9월1일 국군으로 편입되고 9월5일 대한민국육군으로 개칭되었으며, 11월30일 ‘국군조직법’에 의해 정식으로 대한민국국군으로 편입됐다.<출처=blog.naver.com>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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