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체인식당은 메뉴에 판매음식의 칼로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지난 달 30일 ‘식당메뉴 칼로리 표시 의무화법안’(SB1420)에 서명해 체인 식당들은 오는 2011년부터 판매하는 음식의 칼로리를 반드시 메뉴에 표시해야 한다.
이 법은 지난 7월1일부터 체인 식당메뉴에 칼로리 명시를 의무화한 뉴욕시의 조례와 유사한 내용으로 캘리포니아에서 20개 이상의 체인식당을 운영하는 대형 업체들이 적용 대상이다.
이 법이 시행되는 오는 2011년 부터는 캘리포니아내 1만7,000개 이상의 대형 체인 식당들은 개별 음식의 칼로리를 표기한 메뉴판을 식당 카운터에 반드시 진열해야 한다.
우선 1차로 2009년 7월1일부터는 음식에 함유된 칼로리와 포화지방 수치를 명시한 소책자를 식당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주 정부는 내년 7월부터 법 적용 대상 체인 식당들에 대한 단속에 나서 위반 업소에는 500달러 정도의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 법을 제안했던 파디야 의원은 “주민들이 음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건강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다”며 “앞으로 소비자들의 음식 주문 행태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식당들의 저칼로리 메뉴 개발 경쟁도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이 메뉴의 칼로리를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 고칼로리 음식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한편 이날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110번 프리웨이의 182가~애덤스 블러버드 구간(16.5마일) 양방향에 카풀 차선에 유료제를 도입해 이용료를 지불한 경우 ‘나홀로 운전자’에게도 카풀 차선 이용을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으며 10번 프리웨이 선상 알라메다 스트릿~605 프리웨이(14마일)구간 2개 카풀차선에도 이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에도 서명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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