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소매업체서 판매한 변질·손상제품
제조사에 책임 떠넘기기 급급 ‘보상 외면’
변질되거나 손상된 제품을 판매하고도 소비자에게 보상은 고사하고 제조사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한인 소매업체들이 적지 않아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다.
특히 일부 한인 소매업체들은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거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책임을 ‘제조업체’에 떠넘기기 일쑤여서 한인 소비자들은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주부 최모씨는 한인 마켓에서 구입한 일본산 포장제과 제품에서 곰팡이를 발견하고 항의했으나 “보상요구는 제조업체에 하라”는 마켓 측의 퉁명스런 답변을 들은 것이 전부였다.
최씨는 “어떻게 고객이 과자를 제조한 일본 업체에 직접 불만을 접수할 수 있는가”라며 “변질된 식품을 판매한 소매점이 일차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달 한인 마켓에서 구입한 우유가 심하게 상한 상태임을 알고 마켓 측에 항의했던 한인 진모씨도 불쾌한 경험을 했다. 보상보다는 정중한 사과를 기대했던 진씨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다. 제품만 바꿔가라”는 마켓 측의 책임 회피성 답변뿐이었다.
손상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매장의 구입 영수증이 있을 경우 소비자 규정 및 업체 규정에 따라 정상제품으로 교환하거나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인 소매업체들의 껄끄러운 환불 절차와 불친절한 태도로 인해 한인 소비자들의 불쾌한 경험이 반복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상한 음식이나 변질된 식품 등으로 소비자가 실제로 피해를 입는 경우 한인 소매업체들의 책임 회피가 도를 넘고 있다는 데 있다.
한인 식품수입업체의 한 관계자는 “미국 소매점들은 고객의 항의나 보상 요구가 있을 경우 일차로 책임을 진 뒤 이에 대한 손실을 다시 도매업체나 제조업체에 요청하는 것이 정착되어 있다”며 “한인 소매업체들은 제조업체나 도매업체와의 계약 때 보상처리 방안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제조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계약서 명시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을 판매한 소매업체도 제조업체와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캘리포니아 주법의 규정이다. 주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유통과정에 개입한 모든 업체에 대해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
린다 정 상법 변호사는 “제품의 유통라인에 속한 판매업체와 제조업체 모두 소비자에게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은 양쪽 모두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소송이 제기되면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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