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당국의 투자이민(EB-5) 심사가 까다로워져 이민청원 기각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임시영주권을 받은 투자이민자가 2년 후 신청하는 ‘투자 영주권 조건부 해제신청’(I-829) 기각률이 최근 크게 높아져 50만~100만달러를 투자하고서도 정식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4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귀화국(USCIS)이 최근 공개한 ‘EB-5 이민청원 심사 통계자료’(2007년 10월~2008년 5월)에 따르면 이 기간 심사가 완료된 ‘투자이민 정식 영주권 청원서’(I-829) 141건 중 57건이 기각돼 40%가 넘는 기각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접수된 청원서는 176건, 계류중인 청원서는 349건이었다.
투자이민 희망자가 최초로 제출하는 투자이민 청원서(I-526)의 기각률도 18%에 달해 비교적 높은 기각률을 보였다. 이 기간 심사가 완료된 513건의 I-526 중 승인된 케이스는 422건, 기각된 케이스는 91건으로 나타났다.
50만달러에서 100만달러 내외를 투자, 미국인 10명 이상의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투자이민(EB-5) 기각률이 최근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이민 당국이 투자자금에 대한 출처 및 합법성 심사를 강화한 데다 ▲불경기로 인해 10명 이상 고용 유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이민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민행정 항소법원(AAO)은 최근 50만달러를 경제특구(regional center)에 투자하고 투자이민 청원서를 제출한 한 투자이민자의 항소심에서 전체 투자금액의 일부인 13만달러의 출처가 분명치 않아 합법적으로 취득했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없다며 이민청원을 기각한 바 있다.
투자이민 전문 김선애 변호사는 “투자자금에 대한 합법성 심사가 강화된 면도 있지만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불경기로 인해 10명 이상 고용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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