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구제금융법안 통과 후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 의장(앞줄 왼쪽)이 하원 지도부와 함께 통과된 법안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
구제금융법 하원통과 부시 서명
부실채권 매입 등 7천억 투입
감세·예금보호 한도 확대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 수습을 위한 연방정부의 구제금융법안 수정안이 3일 연방하원을 통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확정 발효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7,000억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 모기지 관련 부실자산 인수 등을 통한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연방하원은 지난달 29일 구제금융안 부결 파문을 일으킨 지 나흘 만에 상원 통과를 거쳐 재송된 법안 수정안을 찬성 263, 반대 171로 여유 있게 통과시켰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신용위기 차단을 위한 결정적인 조치”라고 환영하며 송부된 법안에 즉각 서명했다.
이날 확정된 구제안은 7,000억달러의 공적자금 투입과 1,500억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 및 예금보호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제안 확정에 따라 연방정부는 자금시장 경색 해소와 경제 활력 회생을 위한 본격적 조치에 착수, 공적자금을 통한 모기지 관련 부실자산 인수를 통해 신용시장 경색을 완화시키는 등 금융위기 수습 작업에 나서게 된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의회 승인 후 “금융불안 해소를 위해 신속하고 조직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부실채권 매입 이외에도 다양한 조치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구제금융이 이번 금융위기 사태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미국 경제가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이번 구제금융의 구체적 시행 과정과 실효성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법이 금융위기를 몰고 온 부실자산을 해소시킴으로써 일단 금융시장의 급한 불을 끄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신용경색이 지속되는 한 효력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폴슨 장관은 “정부의 조치는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이뤄내 궁극적으로 미국인들의 경제적 안전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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