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매년 한국 대학생 5,000명이 ‘WEST’ 라는 J-1비자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오는 등 J-1비자가 한미 교류에 차지하는 몫이 커지고 있다. J -1비자 소지자가 미국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례가 많아서 세금 문제가 주요 관심사가 떠오르고 있다.
J-1비자 소지자의 세금 문제를 정리했다.
▲J-1 비자 소지자는 소셜시큐리티 세금과 메디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가?
-J-1비자 소지자가 몇 가지 조건을 갖추면 이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첫째 J-1 비자 소지자가 연방 세법이 말하는 비거주자 외국인이라고 한다. 둘째 J-1 비자 소지자가 입국목적에 맞는 일을 해야 한다. 셋째, 미국에서 학생용 J-1 비자는 5년 그리고 기타 J-1비자 소지자는 이 비자 소지 기간이 지난 7년 가운데 2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J 비자 소지자는 소득세도 내지 않아도 되는가?
-원칙적으로 J-1비자 소지자라도 연방 실업세를 제외한 소득세는 내야 한다. 그러나 한미조세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일하는 한국인 J-1 비자소지자들은 일정 조건을 갖추면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어떤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정부나 대학을 비롯한 공인 교육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하는 한국인은 연방 소득세를 입국후 처음 2년간 내지 않아도 된다. 단 한미 조세협정은 한국정부가 미 연방정부와 맺는 조약이므로, 이 협정을 근거로 주정부 소득세 면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
▲J-1 비자 소지자의 납세 신분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가?
-학생 J-1비자는 입국 후 5년이 지났을 때, 그리고 기타 J-1비자는 2년 이상 미국에 살았을 때부터 소셜 시큐리티 세금과 메디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만 학생용 J-1 비자를 소지한 사람으로 영구귀국의사가 있을 때는 Form 8840 접수를 통해서 계속 세법상 비거주자로 남아 면세 혜택을 볼 수 있다.
▲J -1비자 소지자가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가?
-J-1비자 소지자는 비거주자로 세금 헤택을 받는 동안은 1040NR 혹은 1040-EZ와 Form 8843으로, 한편 거주자로 납세 신분이 바꾸었을 때는 일반 납세자처럼 1040, 1040A, 1040EZ를 통해서 세금보고를 하면 된다.
▲2001년에 발효된 한미 쇼셜 시큐리티 협정은 미국에서 일하는 본국 근로자의 납세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한미 소셜 시큐릿 협정에 따라 본국에서 파견된 주재원이 한국에서 사회 보장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미국에서 따로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단 이 주재원의 미국근무 기간이 5년을 넘는다면, 이 혜택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다.
<이민전문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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