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을 가진 이민자가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국적을 포기하거나 국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미국 국적을 취득해 귀화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반이민 정서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영주권 취득한 이민자도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각종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이민자는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시민권 취득 시 얻게 되는 혜택과 시민권 취득 과정을 소개한다.
■영주권자라도 중범죄 등 이유로 추방
시민권을 받으면 투표권을 갖고 미국 정치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 중범죄를 범했거나 외국에 너무 오래 체류했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빼앗기거나 추방당할 위험도 전혀 없다. 또 영주권을 매 10년 마다 갱신해야 하는 불편도 덜 수 있다.
■영주권 취득 후 5년 넘어야 시민권 신청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첫째,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5년 이상의 기준 시점은 영주권을 받은 날로 부터 시작한다. 미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는 3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시민권 신청은 법정 거주기간 (5년 혹은 3년) 만료 3개월 전에 할 수 있으므로 시민권 신청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시민권 신청 시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 서류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서류 신청 전 약 3개월 정도 이민국의 관할지역 내에 거주해야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부모 중 1인이 시민권자인 경우 18세 미만 자녀 자동 시민권
새 이민법에 의해 2001년 2월 27일 기준으로 부모 중 한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 단, 18세 미만의 자녀는 반드시 합법 영주권자이어야 하고 부모와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부모 중 한사람이 자녀가 18세가 지난 뒤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 자녀는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을 해야한다.
시민권 서류를 작성한 후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면 인터뷰 날짜가 정해진다. 보통 6~12개월후에 인터뷰 날짜와 시간을 지정받는다. 보통 인터뷰 날짜는 접수한 날로부터 약 1년 전후로 지정된다. 인터뷰를 하기 약 2~3개월 전부터 미국의 역사와 정부 구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 인터뷰는 영어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터뷰 당시 나이가 50세 이상으로 영주권을 받은 지 20년 이상 된 사람과 인터뷰할 당시 나이가 55세 이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지 15년 이상 된 사람, 또는 의학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로 시험을 치르는 것이 면제된다.
■부모, 배우자, 21세 미만 자녀 등 가족초청 이민 가능
시민권 인터뷰 통과 후 : 인터뷰를 통과하고 나면 약3~6개월 이내에 시민권 선서식을 하게 된다. 이 선서식에서 귀화이민자는 미 시민권증서를 받게 되며 영주권은 반납한다. 경우에 따라 인터뷰 즉시 곧바로 시민권 증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 시민권증서를 받는 날부터 이민자는 미국 시민권자 신분이 되어 부모,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 등을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으로 초청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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