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최진실의 유족이 이른바 ‘최진실법’과 관련해 고인의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최진실의 소속사인 서상욱 대표는 6일 “최근 ‘사어비모욕죄’와 관련해 ‘최진실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와 관련해 고인의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앞으로 이 법과 관련돼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고인의 이름이 거론된다면 유족들이 심한 상처를 받게 될 것 같다. 더 이상 고인이 함부로 거론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전했다.
서상욱 대표는 5일 민주당 최문순 국회의원에게 이 같은 유족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최문순 국회의원은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진실의 자녀도 있고 동료 연예인도 충격을 받아 불안정한 상태인데 계속해서 법령 명칭으로 고인의 이름이 붙어다닌다면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것”이라면서 최진실의 실명을 법령 명칭에 사용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참석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법안 추진 과정 에서 ‘최진실’이라는 고인의 실명이 사용되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에 공식 요청하겠으며 언론사에도 그런 명칭을 쓰지 않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최진실법’은 한나라당이 지난 3일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명칭을 사용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고인의 이름을 이용해 표현의 자유 억압, 정치적 의도의 마녀 사냥, 반촛불시위를 의도한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고규대 기자 enter@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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