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노동허가서 갱신 않고 근무
이민국 ‘불법취업’으로 분류
기한이 만료된 임시 노동허가서(EAD)를 갱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을 다니다 영주권 신청 수속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들어 임시 노동허가서 갱신 신청서 적체량이 급증하면서 제때 갱신하지 못한 채 직장에 계속 다니다가 ‘불법취업’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당하는 영주권 신청자들이 늘고 있다.
심지어 이 때문에 영주권 신청서(I-485)가 기각당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재 이민당국에 계류 중인 임시 노동허가서 신청서(I-765)는 지난 8월말 현재 약 22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영주권 대란을 겪으며 폭증했던 영주권 신청서 접수자 약 32만명이 수개월 새 임시 노동허가서를 갱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임시 노동허가서는 규정상 90일내 발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최근 상당수 신청자들의 경우 발급 기간이 4~5개월까지 연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많은 신청자들은 만료된 임시 노동허가서를 갖고도 직장 내 취업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경우가 허다한 상태다.
하지만 시한이 지난 임시 노동허가서로 직장에 다니는 것은 ‘불법행위’로 이같은 기록이 남아 있을 경우 영주권 인터뷰 등 최종심사에서 문제가 돼 영주권 신청서가 기각당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불법 취업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으면 심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245(K)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신청자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면밀히 따져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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