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정 전이사장 소송제기
토마스 정 전 나라은행 이사장이 지난 2005년 불거졌던 ‘행장 보너스 부당 회계처리’ 파동과 관련, 나라은행의 지주회사인 나라뱅콥과 전·현직 이사진을 상대로 최소 5,400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최근 제기했다.
정 전 이사장이 지난 5월20일 LA수피리어 법원에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나라뱅콥이 벤자민 홍 전 행장의 보너스 지급을 둘러싼 부당 회계처리로 인해 은행과 주주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며 본인도 이사장직에서 불명예 퇴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본인 및 주주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했다.
정 이사장은 소장에서 ▲이사진의 직무 유기 ▲기업의 이미지 타격과 주식 폭락 등을 통한 재정적 피해 ▲이사진과 경영진의 부실 경영 ▲일부 이사의 내부거래 혐의 등 4개 항목을 소송의 근거로 주장했다.
피고 명단에는 나라뱅콥과 함께 이종문 전 이사장, 박기서 현 이사장, 민 김 행장, 양 호 전 행장, 백제선, 존 박, 김용환, 황윤석, 하워드 구드, 테리 슈와코프 등 전·현직 경영진과 이사진이 포함됐다.
이 파동은 지난 2002년 10월 벤자민 홍 전 행장 재직 당시 ‘홍 행장이 60만달러 실적 보너스를 포기하는 대신 추후 다른 혜택과 보수 등으로 대체하는데 합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당시 토마스 정 이사장 명의의 서한이 2005년 2월 외부에 드러나면서 나라뱅콥 이사회 소속의 감사소위원회가 이를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하고 감사를 진행하면서 불거졌다.
나라은행은 이 사태와 관련, 2005년에 2002~2004년 회계보고서의 수정 및 재감사를 실시했으며 주가가 폭락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또 이 사태로 인해 당시 토마스 정 이사장은 벤자민 홍 행장과 함께 2005년 3월 동반 사퇴했다.
정 이사장의 소송에 대해 은행가에서는 ▲정 이사장이 그동안 수차례 명예회복 차원에서 나라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의사를 밝혔고 ▲지난 3년간 나라은행측의 무응답에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해 왔으며 ▲나라은행이 벤자민 홍 전 행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5,500만달러 소송에서 지난해 8월 패소했고 오히려 법원 중재 과정에서 홍 행장에게 132만달러를 배상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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