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무작위 조사, 임금기록 등 허위
취업비자 신청서의 13%가 비자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연방 상원법사위원회에 제출한 ‘H-1B 비자 사기 및 규정 준수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비자 신청서의 13%가 거짓 정보를 담고 있어 사기혐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고 8%의 신청서에서 기술적인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USCIS는 이 보고서에서 246개의 H-1B 비자 신청서를 무작위 추출해 평가한 결과 21%의 신청서에서 사기 또는 규정위반 사실을 적발했으며 적발된 신청서의 80%가 이민심사관이 직장을 방문 조사하는 과정에서 규정 위반 또는 사기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학사학위만을 소지한 신청자들이 신청서에 정보를 거짓 기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 적발된 신청서의 31%를 차지했고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13%로 비교적 낮았다.
연간 매출이 1,000만달러 이하이거나 직원 25인 이하의 중소규모 업체에 취업하는 비자 신청자들이 대기업 취업자들에 비해 사기 또는 규정위반 사례가 높다는 점도 보고서를 지적했다.
또 비자 신청서 사기나 규정위반과 함께 H-1B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보고서는 많은 H-1B비자 소지자들이 서류상에 나타난 임금을 밑도는 수준으로 임금을 받고 있어 H-1B 소지 외국인 노동자들이 저임금 등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USCIS는 보고서에서 H-1B 비자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H-1B비자 승인절차를 변경할 계획이라고 결론 내렸다.
한편 H-1B 비자제도가 미 기업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해 오용되고 있다고 주장해 온 로체스터 대학의 론 하이라 교수는 만연한 취업비자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원의 척 그래즐리와 딕 더빈 의원이 발의한 ‘취업비자 사기 방지법안’(S.1035)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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