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영주권’은 불필요
1988년 이후 발급된 영주권에는 유효기간이 지정되어 있어 만료 전에 반드시 영주권을 갱신해야 한다. 또 지난 1979년 이후 1998년까지 발급됐던 유효기간이 없는 영주권(영구 영주권)을 소지한 경우에도 영주권을 갱신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영구 영주권 소지자의 경우 당분간 영주권 갱신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입장이다.
영주권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영주권자를 위해 영주권 갱신 신청 방법을 소개한다.
■10년 영주권 소지자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해야하는 대상자는 1988년 이후에 발급된 유효기간 10년짜리 영주권 소지자로 영주권 유효기간 만료일이 6개월 정도 남아 있는 경우이다.
영주권 갱신 신청은 신청서(I-90)를 먼저 우편으로 접수한다. USCIS는 I-90를 접수한 후 신청자에게 지문을 채취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통지서를 발송한다.
영주권 갱신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현재 소지하고 있는 영주권 카드, ▲사진이 들어 있는 신분증, ▲여권, ▲소셜시큐리티카드, ▲수수료 370달러, ▲지문날인 수수료 80달러 등이다.
I-90를 우편 접수할 경우 보낼 곳은 ▲(USPS사용시)U.S. Citizenship and Immigrantion Services P.O. Box 54870 Los Angeles, CA 90054-0870 또는 ▲(기타 우편 사용시)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Attntion: I-90 16420 Valley View Avenue La Mirada, CA 90638 등이다.
영주권 갱신 신청자들은 영주권 갱신 신청서를 우편으로 접수한 후에 지문날인 예약날짜를 우편으로 받게되며 그 편지에 예약된 날짜에 해당 신청보조센터로 가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이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문의나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USCIS사이트에서 I-90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문의전화(800)870-3676▲웹사이트(http://uscis.gov)
■영구 영주권 소지자
1979년부터 1988년까지 한시적으로 발급된 영주권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지난 2007년 이전까지는 영구 영주권 갱신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지난 해 8월 USCIS가 영구 영주권에 대해서도 갱신 신청을 하도록 하는 새 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이민서류 적체로 구체적인 규정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USCIS는 지난 6월 영구영주권 소지자의 경우 당분간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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