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3순위 문호가 모처럼 4개월이 한꺼번에 진전돼 영주권 문호 적체해소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러나 문호 진전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는 이민대기자 수요가 많아 앞으로 취업이민 3순위 우선일자는 2009회계연도 내내 진전과 후퇴를 반복하며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 9월30일로 법정 시한이 만료됐으나 연장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일반직 종교 취업이민은 11월부터 영주권 접수가 중단됐다.
연방 국무부가 14일 발표한 11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 우선일자는 ‘2005년 5월1일’로 나타나 10월 우선일자(2005년 1월1일)에서 4개월이 빠르게 진전됐다. 쿼타 소진으로 2009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 수개월 동안 중단됐던 취업이민 3순위 문호는 회계연도가 개시된 10월부터 문호가 재개된 데 이어 11월에는 우선일자가 빠르게 진전된 것으로 나타나 적체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국무부는 11월 우선일자인 ‘2005년 5월1일’에 취업 3순위 대기자들이 대거 몰려있어 앞으로 수개월 동안은 진전 속도가 그다지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3순위 비숙련공 부문은 소폭 진전에 그쳐 10월 우선일자(2003년 1월1일)에서 2주가 앞으로 나아간 2003년 1월15일을 기록했다.
성직자를 제외한 일반직 종교취업자에 대한 영주권 문호는 당초 예상했던 데도 11월부터 중단된다. 지난 달로 시한이 만료된 일반 종교이민 프로그램은 연장법안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일단 취업이민 4순위 일반직 종교이민 영주권 접수는 전면 중단됐다.
4순위 비성직자 종교이민 부문은 교회의 경우 전도사,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교회 행정업무자 등이 해당된다.
가족이민 문호는 10월에 이어 11월에도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2A) 부문과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2B) 부문이 그나마 비교적 큰 폭으로 진전돼 각각 5주와 4주 진전을 나타냈다. 그러나 시민권자의 미혼자녀(1순위) 부문은 15일, 시민권자의 기혼자녀(3순위) 부문과 시민권자의 형제·자매(4순위)는 각각 9일이 진전되는데 그쳤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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