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재 너무 날려
지난 12~14일 샌퍼난도 밸리 포터랜치와 그라나다힐스, 리틀 터헝가 캐년 등지에서 잇달아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근 지역이 짙은 연기와 재로 뒤덮이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유해물질로 인한 호흡기 질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남가주 대기정화국(AQMD)은 샌퍼난도·샌타클라리타 밸리, 샌버나디노 등 산불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과 이들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와 재가 하늘에 뒤덮인 오렌지카운티, 사우스베이, 롱비치, 샌타모니타, 말리부 지역의 경우 유해물질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산불시즌 주민들이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부탁했다.
특히 AQMD는 노약자나 어린이, 천식 및 앨러지 환자 등이 바람을 타고 이동한 미세 먼지나 분진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미국 폐협회’(ALA)는 산불이 발생한 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외출 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조언했다. 또 산소마스크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의사의 조언을 받아 흡입량을 조절해야 하며, 연기가 짙게 깔려 있는 지역을 지날 때는 반드시 창문과 외부 환기구를 닫고 에어컨을 사용해야 한다고 관계 당국은 밝혔다.
ALA는 산불피해 지역 내 호흡기 환자들을 위해 무료 의료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전화 (800)568-4872 <김동희 기자>
화재보험은 들었나
샌퍼난도 밸리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계기로 주택 소유주들이 자신들이 가입돼 있는 화재보험 커버리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산불을 계기로 주택 소유주들이 주택보험 또는 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이같은 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커버리지 범위와 보상액수 등을 재차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많은 한인들은 주택구입 때 보험가입도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맡기는 등 거의 신경을 쓰지 않지만 산불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 된 보험이 없으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산불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해 집안의 귀중품과 컴퓨터 등 주요 물품은 카메라나 캠코더로 촬영해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해를 본 뒤 클레임을 제기할 때 사진이나 캠코더로 촬영된 증거물이 있으면 클레임 절차가 간단해지기 때문이다.
주택 소유주들은 자연재해가 발생 후 보험회사를 통해 손해배상 클레임 절차를 진행하는 대신 독립손해 사정인(independent adjuster)이나 공공손해 사정인(public adjuster)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손해 사정인이 계산한 피해보상 규모는 보험회사 소속의 사정인이 견적을 낸 것보다 액수가 큰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세한 정보는 소비자 비영리단체인 ‘팔리시 홀더 오브 아메리카’ 홈페이지(www.policyholdersofamerica.org)에서 얻을 수 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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