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의 시민권 처리 지연으로 최고 5년까지 시민권을 기다리고 있는 한인 이민자들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아태법률센터, 전국이민자센터, 전미시민자유연맹(ACLU) 남가주 지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 협의회(NAKASEC) 등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시민권 서류처리 지연으로 이민자들이 정당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시민권 처리 지연과 관련된 국토안보부(DHS), 연방 수사국(FBI),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한인 시민권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송에 참가할 원고를 모집하고 있는 NAKASEC 배옥희 변호사는 “한인 3명을 포함 약 10여명이 이미 소송을 제기했으며 추가로 다른 시민권 신청 대기자들에게도 소송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이민자들이 신속하게 귀화해 미국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방 정부를 상대로 한 이번 시민권 소송 참가 자격은 ▲LA, 벤추라,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 거주자로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한 지 6개월이 넘고 ▲이민당국으로부터 접수 영수증을 받았으며 ▲시민권 서류적체 이유가 ‘FBI?신분조사’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이다.
단 ‘FBI 신원조사’ 이외의 사유로 시민권 처리가 지연된 경우는 소송 참여 자격이 없다.
시민권 소송의 원고 자격으로 참여를 원할 경우 NAKSEC에 연락할 수 있다. (323)937-3703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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