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제출 재외국민 선거권 개정안 주요 내용
2012년 총선부터, 선거일 60일 전 등록
LA는 총영사관서 투표, 기간 최대 6일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추진해온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 방안이 구체화돼 세부사항이 공개됐다. 선관위가 15일(한국시간) 국회에 제출한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를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따르면 해외 영주권자를 포함 약 240만명의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이 부여되며 늦어도 2012년 4월 총선부터는 투표참여가 현실화된다. 이 ‘개정 의견’은 재외국민들이 거주지 재외공관에서 직접 투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우편 투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선관위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개정 의견’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투표참여 어디까지: 재외국민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선거를 대통령 선거와 총선, 헌법이 정한 국민투표로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방선거의 경우 주민이 아닌 자에게까지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 이념에 맞지 않다는 것이 선관위 설명.
▲투표권 언제 허용되나: 개정의견은 재외 유권자의 지방선거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법 개정 후 첫 총선이 실시되는 2012년 4월 총선이 재외유권자가 참여하는 첫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선 전이라도 헌법개정 등 국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재외 유권자 참여가 가능하다.
▲선거인 등록 신청:재외국민이 국내 선거일 이전에 투표한 투표지는 한국 선관위로 보내져 선거 당일 국내 투표지와 함께 개표된다. 투표하려는 재외국민은 선거일 120일부터 60일 전까지 관할 재외공관을 경유해 국내 구, 시, 군의 장에게 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선거일 30일 전에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고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전달받을 수 있다.
▲투표는 재외공관: LA의 경우 LA 총영사관에 재외투표소가 설치된다. 재외국민 투표는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우편투표도 병행된다. 재외투표소는 160개 재외공관 중 재외국민이 500인 이상인 LA 총영사관 등 101개 공관에 설치된다. 투표권을 가진 재외국민은 국내 구, 시, 군 선관위에서 받은 투표용지를 투표소가 설치된 재외공관에 가지고 가서 투표한다.
▲투표기간은 6일: 선거일 14일 전부터 9일 전까지 최대 6일간 설치된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허용된다. 투표지는 재외공관장이 투표 만료일 다음날까지 외교 파우치를 이용해 국내 선관위로 보내진다.
▲우편투표: 재외투표소가 설치되지 않는 59개 국가에서 실시된다.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투표한 후 구, 시, 군 선관위에 국제우편으로 부치거나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기표: 투표는 지지 후보의 이름이나 지지 정당의 명칭, 기호를 투표용지에 직접 쓰는 방식(자서식)이다.
<김상목 기자>
선관위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 개정의견 주요 내용
대상자: 단기체류자, 영주권 소지 이주자 등 한국 국적을 가진 해외거주
범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 헌법이 정한 국민투표
시기: 2012년 4월 국회의원 총선 또는 이전에 실시되는 국민투표
장소: 재외국민 500인 이상 거주하는 재외공관 101곳에 투표소 설치
기간: 선거일 14~9일 전 최대 6일 동안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
기표: 지지후보이름,지지정당 명칭, 기호를 투표용지에 직접 쓰는방식
절차: 선거일 120~60일 전까지 선거인 등록신청(재외공관 경유)
선거일 30일 전 선거인 명부 확정
투표용지 우송
재외투표소에서 직접 투표
우편투표: 재외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은 59개 국가 거주 재외국민
투표용지 기입 후 각 시, 군, 구 선관위 또는 재외공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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