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연장법안 세칙 검토중
연방의회의 법안 늑장 통과로 성직자를 제외한 일반 종교이민 프로그램이 11월까지 중단될 것으로 국무부가 발표(본보 10월15일자 보도)한 가운데 오는 12월부터는 일반 종교 영주권 신청 접수가 재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30일로 시효가 만료된 이 프로그램은 지난 9월26일 상원이 6개월 임시 연장법안(S.3606)을 통과시켜 가까스로 시효가 연장됐으나 대통령의 서명절차에 이어 백악관의 시행령 검토, 관보 게재 등의 절차에 시일이 소요되고 있어 10월에 이어 11월까지 2개월 동안 일반 종교이민 프로그램 수속이 중단된다.
그러나 지난 10일 부시 대통령이 6개월 연장법안(S.3606)에 서명을 마친데다 백악관 예산실(OMB)이 이미 지난 9월부터 국토안보부의 관련 시행세칙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오는 12월부터는 이 프로그램에 따른 영주권 신청서(I-485)와 종교이민 청원서(I-360) 수속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OMB는 대통령의 행정명령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법안 서명 이후 30~90일 이내에 시행세칙 검토를 마치도록 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11월 중에 시행세칙 검토가 완료될 것이라는 것이 이민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문가들은 OMB의 시행세칙 검토가 완료되면 최종 시행세칙이 연방관보에 게재되는 절차를 거쳐 임시 연장법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돼 12월부터 일반 종교이민 프로그램 수속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장법안 늑장 통과로 지난 10월1일부터 일반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 접수를 중단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미 접수돼 계류 중인 I-130과 I-485는 거부하거나 반려하지 않을 방침이며 프로그램 수속이 재개되는 대로 심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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