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내에서 운전 도중 핸즈프리 장치 없이 셀폰 통화를 하다가 티켓을 발부받는 주민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고속도로순찰대(CHP)가 17일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운전 중 셀폰 사용 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티켓발부 건수가 2만건을 넘어섰다.
CHP 탐 마셜 대변인은 “운전 도중 핸즈프리 장치 없는 셀폰사용을 자제할 것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등 관련법 홍보 캠페인을 벌여왔지만 여전히 이를 무시하고 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마셜 대변인은 또 “이 법안이 처음 발효됐을 땐 운전자들이 셀폰 사용을 자제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를 무시하고 셀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한달간은 CHP 경관들이 운전 중 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를 발견하기 힘들었으나 요즘은 매일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CHP는 밝혔다.
스태니슬라우스 카운티 패터슨 유닛을 감독하는 로버트 뱅크스 사전트는 “지금까지 이 유닛에서는 12장의 티켓을 발급했다. 그런데 내가 경관 복장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가 많은 것으로 보아 운전자들이 경찰이 주변에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자유롭게 셀폰을 사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운전도중 셀폰 사용 혐의로 티켓을 받게 되면 초범일 경우 벌금이 20달러에 불과하지만 법정 수수료 등을 합산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190달러를 지불할 수도 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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