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서 소규모 탁아시설을 운영하는 많은 한인 가정들이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아동들의 식비를 정부로부터 현금지원 받을 수 있는 ‘차일드 케어 푸드 프로그램’(Child Care Food Program)은 타인종 가정에 비해 한인들의 이용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는 한인 가정상담소에 따르면 가정에서 탁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 가정 대부분이 이 프로그램을 알지 못해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가정상담소 최민영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타인종 가정은 대부분 이 프로그램으로 식비를 보조받지만 한인 수혜자는 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에서 13세 미만의 아이들을 위탁, 보호하고 있는 ‘패밀리 차일드 케어 홈’(Family Child Care Home) 자격증 소지자들은 아동들의 식사와 간식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
LA지역에서 자격증을 가진 한인 가정이 주 5일 탁아센터를 운영할 경우 아동 1인당 (식사 2회, 스낵 1회)월 100달러 정도의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탁아시설 운영자가 저소득 가정(4인 가족 기준 연소득 3만 9,22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자 자녀들의 음식비도 보조받게 된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패밀리 차일드 케어 홈’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자격증 취득 정보는 ‘패스웨이즈’(pathwaysla.org), LA카운티 차일드케어 홈페이지(ladpss. org/dpss/child_care), 한인가정상담소 등에서 얻을 수 있다. 문의 (213)389-6755 ext.109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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