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내년 1월12일엔 시행
반드시 ‘전자여권’ 구비하고
사전 전자여행허가 받아야
부시 대통령이 17일 한국이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국이 됐음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한미 인적교류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다. 한국인들이 무비자 미국 방문이 언제부터 어떻게 이뤄지는지, 미국 비자면제를 통해 달라지는 점들이 무엇인지를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언제부터 무비자 방문이 이뤄지나
-VWP 신규 가입국 의회 통보 한 달 후 실질적인 적용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기술적으로는 11월17일부터 한국인들이 VWP의 적용을 받는다. 연방 정부가 출국통제 시스템과 전자여행 허가제(ESTA) 등 한국인 대상 VWP 적용에 필요한 요건을 11월12일까지 완료할 예정이지만 교육 등 다른 준비가 필요할 수 있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늦어도 내년 1월12일까지는 모든 VWP 가입국에 대해 ESTA 이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늦어도 1월12일 이전에는 반드시 시행된다.
■모든 여행자가 여권만 있으면 무비자 방문이 가능한가
-그렇지는 않다. ▲우선 여권이 반드시 ‘전자여권’이어야 하고 ▲관광 또는 상용 목적이 분명해야 하며 ▲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이고 ▲반드시 사전에 전자여행 허가(ESTA)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자여행 허가는 어떻게 받나
-국토안보부의 전자여행 허가 사이트(esta.cbp.dhs.gov)에 접속해서 성명과 생년월일, 국적, 성별, 전화번호, 여권번호 등 17가지 필수 정보와 주소 등 선택항목 4가지를 입력하면 곧바로 입국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리 접수도 가능하다. ESTA 사이트는 현재 영문으로 되어 있지만 추후 한국어로도 이용할 수 있으며, 한번 허가를 받으면 향후 2년 동안은 입국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 없이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
■무비자로 미국에 온 뒤 학생비자 등으로 바꿀 수 있나
-불가능하다. VWP로 미국을 방문한 경우 현지에서 체류자격을 바꿀 수 없다. 유학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려는 사람은 여전히 지금처럼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따로 받아야 한다.
■무비자 여행자의 미국 입국이 불허될 수 있나
-과거 미국 비자가 거절당했거나 입국을 거부당한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 거부당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한 미대사관에 소명 절차를 거쳐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입국에 대해 ‘허가’나 ‘불허’가 아닌 ‘대기’ 판정이 나올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72시간 내에 최종 답변을 해주도록 돼 있다. 따라서 여행 일정보다 최소한 3일 전에 전자여행 허가 절차를 밟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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