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종교·취업 등 원천적으로 변경 못해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이 빠르면 11월 중으로 시작될 예정이나 비자면제로 입국한 경우 비자 소지 입국자와는 달리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할 수 없게 돼 무비자 입국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비자면제가 실현되면 한국인은 전자사전여행 허가제(ETA) 등의 사전절차를 거쳐 미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지며, 무비자 상태로 90일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게 돼 미국 방문은 훨씬 더 쉬워지게 된다.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받아야 했던 방문비자(B-1/B-2)를 받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고도 미 입국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비자면제로 입국하는 무지바 입국자는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방문비자 등으로 입국해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비자면제 시대의 체류신분 변경(change of status) 문제를 알아본다.
■무비자 입국자 체류신분 변경 불가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해당 국가 국민들이 비자를 받지 않고도 90일 단기간 동안의 방문을 허용하는 것이지 방문기간을 넘겨 학교에 입학하거나 취업을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또 비자를 받지 않고 입국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비자 신분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 입국 심사관이 부여한 체류기간을 미국 내에서 연장하는 것이 불가하며 체류기간 유학생이나 종교인, 단기 취업 신분으로 변경하는 것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신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일단 출국한 후 한국에서 다시 관련 비자를 취득해서 입국하는 방법이 유일한 합법적인 방법이다,
또 무비자 입국자가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체류 목적을 어기는 사례가 늘어날 경우 한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이 과거 비자면제 대상국가였다 불체자 증가로 비자면제가 중단된 국가들이다.
■비자를 소지한 입국자의 체류신분 변경
체류신분 변경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가진 사람의 경우 체류신분 기간 내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체류 신분 변경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방문비자를 받아 입국해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학생신분으로 입국해 단기 취업신분으로 변경, 또 방문비자 소지자가 학생 또는 단기 취업신분으로 변경하는 등의 체류신분 변경을 위해서는 이민법이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학생신분(F-1)으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심사 요건은 신청자의 공부하려는 의지가 될 것이며 취업신분으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자가 취업하려는 업체에 적합한지, 스폰서 업체가 신청자를 고용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될 것이다. 이같은 신청자격은 신청서와 관련 자료 제출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또 신청서와 함께 관련자료를 제출했으나 이민심사관이 보충자료(RFE)를 요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 보충자료는 증거위주로 보완 작성해야 하며 단순 주장만을 열거해서는 심사 통과가 어렵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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