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수준 이익 발생하는 사업체
‘미국경제에 도움 안된다’비자 거절
소액투자 비자, 즉 E-2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여러 가지 비자 신청요건이 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marginality’에 관한 것이다. 요즘 marginality issue가 E-2 비자 처음 신청할 시기뿐만이 아니라 E-2 비자를 갱신할 때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충분한 액수의 투자 등 다른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marginality 이슈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영사나 이민국 담당관은 E-2비자 신청서를 거절할 것이다. Marginality 이슈에 관해 문답으로 알아본다.
▲Marginality는 무엇인가.
-Marginality는 E-2 사업체를 경영한 결과 발생하는 순이익이 사업체 투자자 본인 및 가족들의 생계비를 유지하는 정도에만 그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사업체를 marginal 비즈니스라 한다. 이민국이나 영사관은 이러한 종류의 사업체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E-2 비자를 거절한다.
▲E-2 사업체를 새로 시작하는 경우 marginal business가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
-E-2 비자를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로 향후 5년간 사업계획서(5-year business plan)를 이용한다. 사업계획서에 포함되는 projected income statement를 통해 충분한 순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marginal business가 아님을 설득한다.
▲현재 남가주에서 E-2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4인 가족의 가장이다. 성공적으로 E-2 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아야 marginality 이슈를 극복할 수 있나.
-4인 가족이라면 최소한 매월 3,000달러 정도를 E-2 사업체로부터 가져가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이민국의 추세이다. 만약 한국에 나가서 미 영사관에서 E-2 비자를 받을 계획이라면 이보다는 좀 더 많은 월급 즉 월 5,000달러 정도를 받게 된다면 marginality 이슈를 극복할 수 있다.
▲E-2 신분을 유지한지 거의 2년이 다 되어 이민국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그동안 충분한 월급을 수령하지 못했다. E-2 연장신청 때 marginality 이슈를 극복하지 못할까 걱정이다. 어떤 방법이 있는가.
-사업체에 따라서는 사주가 충분한 월급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왕성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심지어 수년간 적자를 기록하던 대기업체가 사업을 지속하여 흑자 경영을 이룩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E-2 사업체의 경우도 사업주의 월급 수준만을 보고 margin-ality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점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민국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
E-2 사업체가 적자 경영을 하였거나 사업주의 월급이 생계비 유지 정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체가 고용하고 있는 미국 내 근로자 수, 총 매출액 규모, 기타 사업체의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 사업체 경영이 지역경제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면 marginality 이슈를 극복할 수 있다.
<이민전문 스티브 차 변호사>
(213) 38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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