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룸’으로 불리는 마리화나 처방실에 환자 이외의 출입이 금지된다는 경고문이 부착돼 있다.
마리화나 약국 400여곳
스타벅스만큼 구입 쉬워
미주 한인들 중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일부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의료용 마리화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마리화나가 불법마약으로 취급돼온 만큼 우울증 치료를 위해 치료약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생소할 수 있겠지만 이미 10여년 전부터 가주에서는 합법적으로 환자 치료를 목적으로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의료용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전문 약국은 LA에서 스타벅스 커피샵만큼 쉽게 찾을 수 있다. 실태 및 관련법, 사용자 경험담과 전문가 소견, 여전히 남는 악용 가능성 등 의료용 마리화나의 현주소를 시리즈로 짚어본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마리화나는 1994년부터 일부 환자들에게 치료제로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 의료용 마리화나-‘캐나비스’
마리화나는 기원 전부터 ‘캐나비스’(Cannabis)라는 용어로 아시아, 특히 인도를 중심으로 통증 조절 목적으로 사용됐으며 19세기 중반부터 서양에 소개돼 약초로 사용됐다. 당시에는 광견병과 근육통, 관절통 등에 사용됐지만 이후 정신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계속됐다. 그러나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쾌락을 위해 이용되기 시작했고 결국 마약류로 분류되면서 법적 제재가 가해졌으며 마약과 의료용이라는 두 가지 용도를 놓고 법적 논란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 의료용 마리화나의 허용범위
1996년 캘리포니아주는 의료용 마리화나의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Proposition 215)을 통과시켰다. 2006년 1월에는 LA카운티 지역계획위원회가 카운티 내 의료용 마리화나판매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의사 처방전을 확보한 환자 및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들도 전문 약국에서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알래스카, 애리조나, 콜로라도, 하와이, 메인, 메릴랜드, 몬태나, 네바다, 오리건, 버지니아, 워싱턴 주 등 12개 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법은 지난 1970년 이후 마리화나를 ‘위험한 마약’으로 분류해 불법적인 사용과 소지, 재배와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연방대법원은 2001년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 의료용 마리화나의 처방
‘의사’(MD)는 환자의 질병을 확인한 뒤 의료용 마리화나 라이선스와 처방을 내려준다. 마리화나 사용이 허가된 질병은 에이즈(HIV)와 거식증, 관절염, 암, 녹내장, 발작증, 근육경련 등 수십여개에 이르고 있다.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은 21세 이상 환자는 마리화나 취급 약국에서 한 번에 최대 1온스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마리화나는 흡연용 외에도 쿠키, 초컬릿 브라우니, 액상으로도 구입이 가능하다. 내셔널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전 기준에 따르면 환자는 한 달에 0.5파운드, 또는 일주일에 2온스를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주민발의안 215는 환자의 소지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다만 2005년 제정된 SB 420 법안은 마른 마리화나 8온스, 12그루의 재배를 환자에게 허용하고 있다.
■ LA카운티 내 현황
LA카운티 내에는 의료용 마리화나 전문 약국 400여곳이 정부에 등록돼 있다. 이 중에는 한인 운영 약국도 있으며 가주와 카운티로부터 정식 판매 및 취급 승인을 받아야 영업이 가능하다.
의료용 마리화나 이용을 찬성하는 단체인 ‘Americans for Safe Access’의 크리스 헤르메스 대변인은 가주 내에 약 20만명 이상이 의료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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