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 자체 찬반’ 잘못 해석 혼선
‘동성결혼 금지’ 지지하면 ‘YES’
‘동성결혼 허용’이면 ‘NO’에 표기
오는 11월4일 선거에서 찬반투표에 부쳐지는 ‘동성결혼 금지 발의안’(프로포지션 8)에 대해 한인 교계를 중심으로 적극적 지지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어 이 발의안이 대통령 선거와 함께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동성간 결혼을 합법화한 지난 5월의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판결을 다시 무효화시키자는 내용을 담은 이 주민발의안은 일부 한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동성결혼 자체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으로 잘못 해석되면서 투표시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신승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한인 기독교계는 선거일을 2주 앞두고 한인 기독교인 유권자들의 힘을 결집해 이 발의안의 통과에 힘을 보태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교협은 이 발의안에 대한 지지를 천명하며 각 교회들에 홍보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캠페인에 돌입했으며 지난 15~18일 주류 교계 관계자 및 한국 기독교단체 등과 공동으로 ‘프로포지션 8’ 통과 등을 위한 기도회를 갖기도 했다.
다수의 개별 한인교회들도 선거를 앞두고 예배시간 등을 통해 이 발의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면 OC 한미시민권자협회와 민족학교 등 단체들은 동성결혼 문제를 소수 그룹에 대한 민권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프로포지션 8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발의안 지지 캠페인측은 특히 주 헌법에서 동성결혼 권리를 삭제하는 내용인 이번 발의안의 투표용지 설명이 혼선을 가져오거나 발의안 취지를 잘못 이해할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실제 이미 우편투표를 실시한 일부 한인 유권자들 가운데 이 발의안을 ‘동성결혼 자체에 대한 찬반’ 내용으로 잘못 알고 동성결혼 반대 입장임에도 투표지에 ‘No’로 표기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투표용지에 ‘동성 부부가 결혼할 권리를 제거’라고 표시된 이 발의안에 투표할 때 ‘동성결혼 금지’를 지지할 경우는 ‘찬성’(Yes)란에, ‘동성결혼 허용’을 지지할 경우는 ‘반대’(No)란에 표기해야 한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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