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로부터 뽑은 DNA 검사 제때 못해
DNA 7천건 보관분 중
217건 증거효력 상실
“피해자 두번 고통준 셈
LA에서 DNA 검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아 미제로 남는 성폭행 사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LA타임스는 21일 LA 경찰이 성폭행사건 피해자로부터 수집한 DNA 검사 재료를 제때 검사하지 않아 기소하지 못한 사건이 2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시 감사관실은 20일 LA 경찰이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7,000여건의 성폭행사건 관련 DNA 검사재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217건은 성폭행사건에서 DNA의 증거 효력이 있는 시한인 10년이 지났다고 밝혔다.
각 검사 재료에는 성폭행사건 가해자의 유전자 정보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고 관계자들이 말했다.
로라 칙 시감사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DNA 검사 재료를 제출해야 하는 고통을 당한 수천명의 피해자들이 검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점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LA 경찰은 DNA 검사를 더 신속히 진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제때 검사가 이뤄지려면 추가 인원과 최소한 700만달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또 일부 검사재료는 법적 증거효력을 지니는 시한이 지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다른 증거를 근거로 기소할 수 있는 사건도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DNA 증거에 대한 검사가 지연되는 것은 LA 경찰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면서 연방 법무부 자료를 인용, 16만9,000건의 성폭행사건을 포함해 50만건의 미제사건이 DNA 증거 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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