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리화나는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악용 가능성 때문에 가주 내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구입환자 불법거래 우려
1996년 캘리포니아주 ‘주민발의안 215’(Proposition 215)를 통해 의료용 마리화나의 사용이 합법화된 이후 지난 12년간 의료용 마리화나 이용자수가 주내에서만 20만명에 달하고 전문 약국도 400여개에 이를 정도로 보편화됐다. 이처럼 의료용 마리화나는 일부 환자들의 치료제로 효능을 인정받으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부작용도 일으키는 등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우선 가주를 비롯한 12개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연방법은 지난 1970년 이후 마리화나를 불법 마약으로 분류해 사용 및 소지, 재배,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주의 법으로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 한 합법적인 사용은 불가능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일부 환자들이 전문 약국 등에서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유통경로를 악용해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일반인 상대 불법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내셔널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전 기준에 따르면 환자는 한달에 0.5파운드, 또는 일주일에 2온스를 구입할 수 있다. 반면 주민발의안 215는 환자에 한해서는 소지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의료용 마리화나 전문약국의 한 관계자는 “환자가 1회 방문시 최대 1온스 판매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주일에 2~3차례 구입할 수 있다”며 “특히 환자가 구입한 마리화나를 친구나 다른 일반인에게 판매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중독성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한국의 마약전문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마리화나는 담배나 알콜에 비해 의존도는 약하지만 담배보다 정신적인 쾌감을 사용자에게 안겨줄 가능성이 높아 무의식중으로 갈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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