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형사범죄 유죄판결 외에도 적용경우 많아
이민법 규정 중범죄나 부도덕 범죄 포함
이민신청 거절당한 후 추방통지서 오기도
이민자들이 강제 추방되는 사유를 보면 가중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부도덕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이 대부분이지만 형사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야만 추방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종류의 범죄행위는 형사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추방당할 수 있으며 최근엔 이민신청서가 거절되는 경우에도 추방절차가 시작된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추방재판의 추세를 보면 추방대상이 되는 경우는 ▲이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추방대상 범죄인 중범죄(aggravated felonies)를 저지른 경우, ▲부도덕한 행위와 관련된 범죄(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를 저지른 경우, ▲규제약물과 관련된 범죄(crimes relat-ed to controlled substances), ▲무기소지 위반 등 총기범죄(firearms crimes)를 저지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추방재판을 받고 있는 이민자들을 보면 ▲입국 후 5년 이내에 비도덕적인 범죄를 저질렀거나, ▲입국 후 2회 이상 비도덕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들로 꼭 중범이 아닌 경우에도 추방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또는 법원의 보호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추방대상이 된다.
추방재판 때에는 꼭 관련 범죄혐의에 대해 유죄판결(conviction)이 나지 않았는데도 유죄판결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선고유예(deferred adjudication)의 경우 엄밀하게 법적 의미에서는 유죄판결이라 볼 수 없으나 추방재판 과정에서는 이를 유죄판결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는 선고유예가 유죄판결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무죄판결이나 기각되는 집행유예 승인이 없을 경우 유죄판결로 본다는 것이다,
추방 재판에서는 이민자의 추방근거가 되는 과거 범법행위가 소급적용(retroactivity)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과거 수십여년 전에 저지른 범죄가 범행 당시에는 추방대상 범죄가 아니었으나 추방재판 당시 추방근거가 되는 범죄에 편입됐을 경우 현재에는 이를 근거로 추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 신청을 했다 거절당해 추방통지서를 받는 경우도 있다,
자격이 되지 않는 이민 대기자가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 과거 이민당국은 영주권 신청에 대한 거부편지만을 보내는 것이 상례였으나 최근에는 추방절차의 첫 번째 단계라 할 수 있는 출석통지서(NTA)를 발송하고 있어 영주권 미자격자의 영주권 신청은 매우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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