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새로운 이민서비스를 시작하는 한미연합회 관계자들이 서비스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켈리 장 시민권업무 담당자, 신예진 어시스턴트, 유용재 공보국장.
시민권 신청용
‘거주기간’확인도
시민권 신청 서비스에 한정됐던 한미연합회 LA지부(KAC-LA)의 이민 서비스가 다양화 된다.
다음 달 3일부터 KAC는 시민권 신청 이외에도 재입국 허가서(I-131), 시민권 거주기간 유지 신청서(N-470) 신청 등 신규 이민서비스를 시작한다.
새로 서비스가 시작되는 재입국 허가서(I-131)는 영주권자나 조건부 영주권자(결혼을 통한 2년짜리 영주권자)가 해외에 1~2년 장기간 해외에서 체류하다 재입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로 이민국 허가서로 발급날짜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연장되지 않는다.
켈리 장 시민권업무 담당자는 “I-131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 접수해야 하며 영주권 신청과는 별개로 14~79세의 신청자는 반드시 지문채취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한 후 계류 중인 영주권 대기자도 해외 출국 전 반드시 I-131을 받아야 한다.
시민권 거주기간 유지 신청서(N-470)는 시민권 신청을 계획 중인 영주권자가 해외 체류기간이 1년이 초과할 경우 이 기간을 미국 체류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서류이다.
신예진 담당자는 “미 정부나 기업활동, 선교활동 등으로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경우 N-470을 신청할 수 있다”며 “반드시 출국 전에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 성직자에 한해 출국 후 또는 재입국 뒤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켈리 장 담당자는 “I-131은 해외체류 뒤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는 허가서이고 N-470은 해외체류기간을 시민권 신청자격 거주기간에 포함시켜 주나 재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아닌 만큼 시민권 신청을 앞둔 영주권자는 출국 전 두 신청서를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청비용은 I-131이 385달러, N-470 305달러. 문의 (213)365-5999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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