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10명중 7명
평일로 잡혀 있는 미국의 선거날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빠질 수 있나.
이번 대선이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치러지면서 투표율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근무시간 중 투표를 위해 직장을 비울 수 있는가도 투표자들과 고용주들의 관심사항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원칙적으로 투표를 위해 근무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주 선거법 14000항은 유권자가 근무시간 이외에 투표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낼 수 없을 경우 고용주는 선거 당일 최고 2시간까지 유급으로 투표할 시간을 허용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선거일 3일전(근무일 기준)에 고용주에게 사전 통고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또 투표에 이용하는 시간은 근무시간 중 첫 2시간 또는 마지막 2시간만을 택해야 하며 근무시간 중간을 사용할 수는 없다.
고용주도 최소한 선거일 10일전에 직원들이 이같은 절차를 알 수 있도록 직장내 잘 보이는 곳에 위와 같은 규정들을 게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엘리엇 김 변호사는 “투표 참여를 위한 근무시간 이용과 관련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주 선거법상의 권리를 10일전에 알려야 하고 직원들은 최소한 48시간 전에 미리 통고를 해야 된다는 게 선거법의 규정”이라며 “만약 서로 사전 고지가 없는 상태에서 투표를 위한 근무시간 이용을 거부당했을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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