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 탄생 여부와 함께 이번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던 캘리포니아의 ‘동성결혼 금지 발의안’(프로포지션 8)이 치열한 찬반 접전 끝에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이로써 지난 5월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내린 동성결혼 허용 판결은 무효화되고 주 헌법상 결혼은 남녀간의 결합으로만 규정되게 됐다.
한인 교계가 적극적인 통과 캠페인을 펼치는 등 한인사회에서도 첨예한 관심을 모아온 ‘발의안 8’의 통과는 진보적 성향에 치우친 것으로 잘 알려진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의 다수가 아직까지는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전통적인 결혼 제도 유지를 선호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지난 2000년에도 남녀간의 결혼만 유효하다는 주민발의안을 61%의 찬성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또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한 한인 교계 등이 앞장서서 동성결혼 금지 찬성 운동을 벌인 것도 발의안 찬성측의 승리에 일조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발의안 8’이 주민 찬반투표에서 통과가 됐지만 이것이 기존의 동성결혼 부부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동성결혼 금지에 대한 법적 소송 등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
이번에 통과된 발의안은 이들에 대한 처리와 관련 전혀 언급이 없어 주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후인 지난 6월17일부터 현재까지 결혼 신고를 한 1만6,000여쌍의 동성 부부들의 지위가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제리 브라운 주 검찰총장은 기존의 동성부부는 계속 부부로서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UC어바인 로스쿨의 어윈 체머린스키 학장은 “이에 대해 분명한 답은 없다”며 “궁극적으로 결국 이 문제는 법정에서 해석이 가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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