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못지않게 전국적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는 `동성 결혼’ 문제가 다시 법정에서 다뤄지게 됐다.
6일 미 일간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동성 커플과 샌프란시스코 시는 대선 다음날인 5일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동성 부부들은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의 즉각적인 시행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주 제리 브라운 검찰총장은 지난 5개월여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돼 온 동성 결혼의 합법성을 대변하는 일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성간 결혼을 금지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은 대선일인 지난 4일 주민 투표를 통해 52%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으며 발의안 통과 직후부터 동성간의 결혼이 캘리포니아주에서 금지돼 있는 상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5월 주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후 1만8천쌍의 동성부부가 탄생했으며 이들의 결혼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놓고 법적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브라운 총장은 법원이 이들 동성 부부의 결혼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 5개월간 이미 결혼 계약이 성사된 동성 부부들에 대한 합법성 인정 여부는 법률의 소급 적용 문제 등과 관련이 있어 캘리포니아 주대법원을 넘어 미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동성간 결혼을 반대해온 종교단체 등은 동성 부부들이 언제, 어디서 결혼 계약을 맺었는지와 상관없이 남녀간의 결혼만이 합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동성결혼 금지’ 주민발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 유권자 537만6천424명(52.5%)이 지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2000년 선거에서도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61%의 지지로 확정된 바 있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성용 특파원
k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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