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안 통과 반발 시위·소송 사태
동성결혼 금지 발의안(Prop.8)이 지난 4일 주민투표에서 통과됐으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일에도 대규모 항의시위가 벌어졌고 주 대법원에는 벌써 3건의 소송이 제기되는 등 동성결혼 금지 발의안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발의안 통과가 확정된 지난 5일에는 웨스트할리웃 지역에서는 1,000여명의 동성결혼 지지자들이 발의안 통과에 항의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항의집회 도중 일부 흥분한 시위대는 경찰차량에 올라가 난동을 벌여 경찰들과 대치하는 등 과격 양상까지 나타나 경찰 1명이 부상을 입었고 시위대 7명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시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시작돼 6일 새벽까지 이어졌다.
또 6일에는 캘리포니아 주대법원에 이 발의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소송이 3건이나 접수됐다.
이번 발의안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지난 5월 주대법원의 동성결혼 허용 판결이 번복될 수는 없다는 것이 소송 제기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허용했던 만큼 주민 발의안만으로 이 판결을 뒤집진 것은 헌법적인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UC 샌타클라라 법학 대학원의 제럴드 얼멘 교수는 “법원에서 동성결혼에 대한 보다 명확한 해석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법원이 동성결혼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주민투표로 동성결혼 금지 발의안이 통과됐으나 당분간 동성결혼 문제를 둘러싼 찬반 공방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진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