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철회안 부결
플로리다에서 1920년대에 아시안을 겨냥해 채택됐던 차별적 헌법 조항을 철회하는 발의안이 부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수정안 1’로 알려진 발의안은 플로리다 주헌법에서 시민권자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주의회에서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철회하는 내용으로 이는 조항이 채택된 1926년 당시 연방법아래 아시안은 시민권 취득이 금지됐으므로 아시안 이민자들, 특히 일본계 이민자들이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비슷한 조항이 있었던 다른 주들은 모두 이를 폐지, 플로리다에서만 잊혀진 과거 인종차별의 유물로 남아 있었는데 이를 바로 잡으려는 결의안이 찬성 48% 대 반대 52%로 부결된 것. 이민단체들은 결의안의 부결에 충격을 나타냈다.
여러 관계자들은 유권자들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반이민 정서 때문에 발의안의 의미에 대해 혼동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합법이민을 위한 미국인들’(ALI) 등 불법이민을 반대하는 단체들은 수정안 1을 반대하라고 주민들에게 권장했다. ‘데이드 시민연합’(CDU)의 창설자 에노스 셔라는 발의안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알고 있지만 이를 헌법에 남겨두어 불체자들이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로리다 이민권익센터(FIAC)의 셰릴 리틀은 미국이 “인종차별의 역사로부터 돌아선 이 시간에 우리는 플로리다 헌법에 인종차별적인 반이민 조항을 남게 됐다”고 실망을 나타냈다.
발의안을 추진한 스티브 갤러 전 주상원의원은 플로리다의 아시안 커뮤니티가 발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더 나서기를 바랐다며 아시안이 주인구의 2.2%에 불과한 것도 부결된 이유 중 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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