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리프국 성폭행 증거물 5,600건 적체
검사결과 안 나와 불기소 처분도 많아
LA카운티 셰리프국은 DNA 검사가 실시됐는지 확인되지 않은 강간 케이스가 5,600건에 이른다고 12일 시인했다.
셰리프국은 5,635건에 이르는 성폭행 증거물 가운데 아직 DNA 검사가 실시되지 않은 케이스를 파악하기 위해 하나하나씩 실험실 기록과 비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와치(HRW)는 셰리프국 수치가 DNA 검사를 위해 LA카운티 실험실에 의존하는 약 40개 LA지역 소규모 치안기관들의 증거물들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로 적체된 업무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셰리프국은 리 바카 국장이 채택한 새 정책 아래 앞으로 모든 성폭행 증거물에 대해 DNA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 전에는 형사가 신청한 경우에만 DNA 검사를 했다.
앞서 최근 LA경찰(LAPD)에서도 7,000건에 이르는 강간 및 폭력범죄의 DNA 증거물이 적체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있었다. 최근 LA시 감사관 로라 칙이 조사한 결과 LAPD는 DNA 증거물을 검사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마감시한을 넘겨 약 200건의 성폭행 케이스가 소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LAPD는 특히 형사들로부터 DNA 검사 신청을 받았으나 적체 상태로 실시하지 못한 케이스가 500건에 이르고 있다.
LA카운티 셰리프국은 그러나 LAPD와 달리 형사들이 신청한 케이스 중에 DNA 검사가 아직 실시되지 않은 경우가 10~20건에 불과하다며 적체된 케이스들은 대부분 DNA 분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진 케이스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범죄피해자 권익단체들은 DNA 검사가 거의 반박될 수 없는 증거를 검찰에 제공하고 미결사건의 범인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폭넓은 DNA 검사를 지지하고 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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