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미국 입국시대를 맞아 한국 주부들의 미국 원정출산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90일 체류’가 보장되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시행으로 과거 보다 체류기간 부담이 크게 줄어들면서 원정출산이 훨씬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내 원정출산 알선 업체들은 무비자 제도의 본격 시행과 함께 원정출산 설명회를 잇달아 열고 있는가 하면 한국 주요 인터넷 웹사이트내에 원정출산 동호회 활동이 활발해
지고 있다.
이와함께 미국내에 운영 중인 한인 산후조리원들도 비자면제프로그램 발표 후 원정출산과 관련한 문의가 빠르게 늘면서 분주해지고 있다.
한국의 원정출산 업체 관계자들은 “VWP 시행 전에는 임산부 경우 원정출산 우려로 체류기간이 대개 1개월 이내로 정해지는 사례가 많아 쉽지 않았지만 무비자 시행과 함께 한결 입국이 쉬워진데다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어 원정출산의 길이 넓어진 게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원정출산 목적의 임산부들은 보통 출산 1, 2개월 전에 미국에 입국하고 있다. 이유는 출산 후 자녀출생신고, 자녀 사회보장번호 취득 등 출산 자녀를 미 시민권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1개월이 훨씬 넘게 걸리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로 인해 일부 원정출산자들은 브로커에게 의뢰, 체류기간을 연장하기도 했다.
업체나 브로커들은 원정출산에 대해 “비록 출산을 위해 입국하는 것이지만 관광과 상용 목적으로 입국해도 큰 문제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하지만 이민 전문가들은 입국 목적을 출산이 아닌 관광으로 속이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무비자 입국이라는 편법을 통해 원정출산이 늘면 한인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 비자면제프로그램 시행에 악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세목 뉴욕한인회장은 “어렵게 성사시킨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원정출산 등의 문제로 손상을 줘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인사회 차원에서 무비자에 따른 부작용을 막자는 내용의 캠페인을 펼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김노열 기자>
[원정출산 과정]
1.출산 최소 1개월 전에 미국 입국
2.친지 또는 지인 주택, 민박, 산후조리 등 숙박시설 생활
3.미국 병원에서 출산
4.자녀 출생증명서 발급 및 미국 여권, 사회보장번호 신청
5.한국으로 귀국
6.한국에서 자녀를 외국인으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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