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코리아(MKTV)가 KBS아메리카를 상대로 KBS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방송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뉴저지 뉴왁 연방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24일 KBS아메리카에 따르면 뉴저지 뉴왁연방법원은 지난 20일 MKTV가 요구한 이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동시에 이번 소송을 KBS아메리카와 MKTV의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MKTV(타임워너 532, 케이블비전 261)는 오는 12월31일을 마지막으로 KBS 프로그램 방영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KBS 아메리카는 KBS프로그램을 받아 방송하고 있는 MKTV가 편성기준 등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올해 12월31일자로 끝나는 양사간 방송계약을 더 연장하지 않겠다고 지난 9월 통보했고, 이에 대해 MKTV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노지영 KBS아메리카 이사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MKTV의 계약위반이 KBS아메리카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 이사는 이어 “KBS아메리카는 현재 내년 1월1일부터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직접 자체 채널을 확보해 방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KTV측은 “법원의 결정은 소송이 기각됐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캘리포니아로 옮겨달라는 KBS아메리카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 뿐이라며 캘리포니아에서 즉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민 MKTV 고문변호사는 “이르면 내주 중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MKTV는 계약위반 사실이 없는 만큼 법정을 통해 분명히 진위가 밝혀질 것이며 KBS아메리카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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