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룸메이트간의 언쟁이 협박과 폭행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례 1
강윤석(55, 가명)씨는 벌써 일주일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플러싱 아파트에서 2년간 함께 살던 룸메이트 공인창(37, 가명)씨가 매일같이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무시무시한 협박성 전화를 했기 때문이다. 강씨는 지난 주말 이사가겠다며 디파짓을 돌려달라는 공씨에게 집 열쇠를 먼저 달라고 요구했다가 이런 봉변을 당하게 됐다며 매일 걸려오다 시피하는 협박전화 때문에 전화를 꺼놓을 때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공씨가 집 열쇠까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집에 있다가 진짜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봐 두렵다는 강씨는 오늘도 친구 집에서 신세를 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례2
플러싱에 거주하는 김정숙(47, 가명)씨는 룸메이트인 박상영(43, 가명)씨와의 다툼으로 경찰서까지 갔다 왔다. 곧 이사가는 박씨와 디파짓 문제로 옥신각신 하다가 급기야 주먹이 오가기 시작,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결국 일방적으로 때린 박씨가 경찰에 체포되고 나서야 일이
마무리됐다.
룸메이트는 생활비을 아끼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함께 살면서 친구가 되기도 하지만 이처럼 사소한 갈등으로 욕설과 협박성 말이 오가는 등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한다. 대부분 언쟁으로 끝나지만 디파짓이나 방세 등 돈이 분쟁의 발단이 되는 경우 폭행으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높다.
룸메이트와의 분쟁으로 강씨와 같이 협박성 전화를 받는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이 협박의 강도나 협박자의 전과기록 등을 참조해 수사에 착수하며 협박 전화를 건 사람은 체포될 수 있다.
이런 경우 협박성 전화만 하면 경범으로 취급 되지만 협박내용을 실행에 옮기면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아울러 김씨와 같이 룸메이트간의 분쟁이 주먹다짐으로 오가는 경우는 폭행 경위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눠 처벌하며 보통 폭력을 더 많이 행사한 가해자를 체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플러싱 109 경찰서에 따르면 룸메이트와의 시비로 인한 한인 폭행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109경찰서의 김기수 대민담당 형사는 “플러싱 지역에서 발생하는 한인 룸메이트 분쟁 사건은 1~2개월에 한번 꼴로 접수되고 있다”며 “조그만 언쟁에서 시작해 협박과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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