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봉제업계에 뛰어든 한인들이 전 주인이 종업원들에게 밀린 임금 등을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의 노동법 규정(Successor Code)을 몰라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미주한인봉제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 봉제업계에 진출했으나 이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문을 닫는 등 낭패를 본 한인이 10명이 훨씬 넘었으며 올해도 같은 피해를 입은 한인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한 한인은 지난해 12월 LA 다운타운 소재 10여명의 종업원들이 근무하고 있던 봉제업소를 2만달러에 매입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14일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관계자들이 찾아와 전 한인 업주가 종업원들에게 오버타임 등 4만달러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지적, 이를 낼 것을 요구하자 업소 운영을 포기했다.
다른 한인도 2개월 전 LA 다운타운에 있는 빈 공간을 임대, 봉제업소를 시작했으나 최근 노동청 관계자들이 찾아와 같은 장소에서 봉제업소를 운영했던 전 업주가 종업원들에게 3만달러의 임금을 주지 않았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규정에 따라 이를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아연실색했다.
협회의 박철웅 사무국장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업주로부터 기계를 구입하고 종업원을 인수받아 새 장소에서 봉제업소를 오픈했다고 해도 B가 임금을 제대로 지불치 않아 A가 이를 책임져야 하는 사례도 목격했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새로 봉제업소를 운영하려는 한인들은 전 업주가 임금 관련 노동법 위반 등으로 노동청에 적발돼 벌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회에 연락을 하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연락처 (213)389-7776
<황동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