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핏하면 트집 경찰출동만 8번에 퇴거소송까지
“룸메이트를 둬 생활비에 좀 보태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퇴거 소송에 변호사 비용만 더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50대 한인 장모씨는 집에 들어가기가 겁난다.
3개월 전 주차된 차량에 난 스크래치로 시작된 40대 한인 여성 룸메이트와의 분쟁으로 인해 이미 경찰이 8차례 출동하는 등 심각한 골머리를 썩고 있기 때문이다.
세들어 사는 이 여성이 집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스크래치가 났다며 따지면서 분쟁이 발생한 뒤 장씨는 룸메이트 여성에게 디파짓 한 돈을 돌려주겠으니 방을 비워달라고 수차례 말했으나
이 여성은 계약이 끝나는 오는 4월30일까지 나가지 못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씨는 룸메이트 여성의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을 만나 이 같은 사정을 이야기했으나 가족들은 본인과 이야기하라며 더 이상의 말을 피했다.
장씨는 “특별한 직업도 없이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이 여성은 스스로 과거 교통사고로 인해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을 했다”며 “아마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어떻게 가족들이 방 임대비용만 지불하고 자신의 딸·누이를 남의 집에 룸메이트
로 들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과거에도 퀸즈에서 여러 집에서 룸메이트로 살았던 적이 있었다. 쉽게 생각한 룸메이트가 결국 퇴거 소송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한탄했다.
박미애 변호사는 “룸메이트에게 퇴거 요청을 하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다”며 “집주인이라도 강제적으로 룸메이트를 내보낼 시 손해배상 청구 등의 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퇴거 소송은 최소 3~6개월이 걸리고 비용도 1,500~2,000달러가 소요되는 만큼 룸메이트를 들일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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