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전직 대통령들이 자신들의 재임기간에 있었던 백악관에서의 민감한 기록물이 공개되는 것을 막는 데 한계를 설정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전직 대통령들은 특정 기록들이 비공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는 있지만 더이상 국립문서보관소에 강요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령은 전직 부통령들이나 사망한 전직 대통령의 친족들이 기록을 비공개로 유지할 수는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날 처음으로 하루 종일 업무에 임했으며 그가 공포한 대통령령은 앞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발표해 연방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됐더 대통령령을 뒤집는 내용이다.
부시 전 대통령이 지난 2001년 11월 발표한 대통령령은 2007년 연방 판사에 의해 일부 무효화됐으며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명령으로 완전 무효화됐다.
대통령 문서법(Presidential Records Act)은 워터게이트 사건과 닉슨 전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기록물과 녹음 테이프들을 공개하지 않으려했던 시절 이후에 공포된 것으로 대통령 관련 기록물은 전직 대통령이 아닌 정부 소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들과 부통령들은 각료들과의 극비 대화를 포함한 일부 기록물에 대한 접근을 최장 12년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이후에는 대부분의 기록들이 공개돼야 한다.
부시가 발표한 대통령령은 전직 대통령들에게 12년 이상 국방, 외교, 국가안보 기밀, 대통령과 고문간의 대화나 법률 자문 등의 내용이 포함됐을 경우 특정 기록물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특권을 보장했다.
오바마의 대통령령은 국가 안보, 법 집행, 백악관 내부 대화 등과 관련된 문서에 대한 비공개 특권을 행사하는데 한계를 부여한다.
또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들만이 기록이 공개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고 문서보관소 측이 기록을 공개키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30일 이내에 요청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워싱턴 소재 민간연구단체인 국가안보문서보관소(NSA)의 톰 블랜튼 소장은 오바마의 대통령령은 전직 대통령인 딕 체니의 재임기간 관련 기록물에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딕 체니 전 부통령은 최근 재임기간 생산된 각종 기록물을 국립문서보관소에 넘겨 보전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 소송에 휘말렸으며 지난 19일 연방 법원은 보존할 기록물을 판단하는 권한은 체니 전 부통령에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mong07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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