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 4월 총선부터 영주권자를 포함한 미국내 19세 이상의 모든 재외국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한국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한국시간) 법안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29일 정개특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갖고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합의안에 따르면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과 상사 주재원·유학생 등 일시 해외체류자에게 전국 단위선거에 한해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2년 4월 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와 18대 대통령 선거부터 19세 이상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제외됐다.재외국민은 해외 영주권자 145만명과 일시 해외체류자 155만명 등 300만명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국내 영주권자와 일시 체류자는 약 120만명에 달한다.
여야는 재외국민 가운데 선거일 150일전~60일전 재외선거인 등록 절차를 통해 투표 의사를 밝힌 신청자에 한해 참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투표 방법과 관련해 인터넷, 우편 투표 도입 문제가 거론됐지만 재외공관에서의 투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한인회관 등에 마련되는 투표소 투표로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김노열 기자>
재외 참정권 실시 방안
선거권 부여 범위 영주권자를 포함한 19세 이상 주재원, 유학생 등 일시체류자
선거시기 및 종류 2012년부터 국회의원 비례대표 대통령선거(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제외)
선거 방법 재외공관 투표 단, 예외적으로 한인회관 투표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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