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들에게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한다는 파격적인 불체자 사면계획을 밝혀 이민사회에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3일 백악관 웹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불체자 구제안을 포함한 이민제도 개혁 의제 4개항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불체자 구제안은 ▶도덕적 결함이나 전과 기록이 없고 ▶벌금을 지불하고 ▶영어 구사 능력을 갖추는 등 일정 조건이 충족된 서류 미비자들에게 시민권 취득 자격까지 부여, 사면해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구제안은 지난 7일 연방하원에서 발의된 ‘불체자 영주권 허용법안’(H.R.264) 보다 파격적인 것으로 앞으로 의회내 입법 과정에서 불체자 사면 논의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H.R.264법안은 ▶5년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범법기록이 없는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영어 구사 능력 ▶40시간 이상 봉사활동 등의 조건을 갖추면 영주권 신청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처럼 행정부와 의회가 불체자 구제안 입법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예상보다 빠른 시일내에 불체자에게 영주권이나 시민권까지 제공하는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불체자 구제안 외에도 가족 및 취업 이민쿼터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이민제도를 개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불법체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는 방침과 함께 공항과 항구, 국경지대에 위치한 사회간접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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