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체스터 소재 청과상에서 일하는 정수근(48·가명)씨는 두 달 전 차량 보험료를 미납해 자동차 2대에 대한 보험이 취소됐다. 보험 취소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결국 돈을 마련하는데 실패한 정씨는 보험회사가 고용한 콜렉션 에이전시로부터 시달리고 있는 중이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최근 자동차 보험료 연체로 보험을 취소당하는 한인 운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무보험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 체포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진수 자동차 보험전문 브로커는 “지난 1년 전까지만 해도 보험료가 연체되는 한인고객들이 그리 많지 않아 콜렉션 에이전시까지 넘어가는 케이스가 거의 없었다”며 “하지만 금융위기가 본격화되면서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 취소 위험 리스트에 올라간 한인들이 예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 보험 규정에 따르면 보험료가 연체될 경우 보험사의 재량으로 보통 15일정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이 사이 운전자는 연체료 미납시 보험이 취소된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받게 된다. 유예기간 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지급하면 보험이 자동 갱신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유예기간 만기일로 보험을 말소시킨다.
문제는 연체료 미납으로 보험이 취소될 경우 운전대를 잡으면 불법 운전으로 간주, 뉴욕주 차량국(DMV)과 뉴욕시경(NYPD)로부터 강력한 제제를 받게 된다는 것. DMV는 보험취소일로부터 처음 30일간 하루에 8달러씩 벌금을 부과하며 30일이 지나면 벌금액이 하루에 10달러로, 60일이 되면 12달러로 인상한다. 또, 보험 취소일로부터 90일이 되면 차량등록과 운전면허가 자동으로 정지되며 이 상태로 계속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걸릴 경우 현장에서 체포될 수 있다.
송정훈 회장은 “최근들어 무보험으로 운전하다 경찰에 체포되는 한인들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무보험 운전은 명백히 불법인데다 사고 발생시 보험 커버도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무보험 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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